경찰관 폭행 시 2급 중죄로 상향… 체액 접촉 시 전염병 검사 의무화
뉴저지주가 법집행관 보호를 위해 폭행 처벌을 강화하고, 체액 접촉 사건에 대한 전염병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는 2024년 11월 18일 이 법안(S3201)에 서명했다.
새로운 법은 법집행관에 대한 폭행으로 심각한 신체 상해가 발생할 경우 2급 중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법집행관이나 소방관, 응급구조대원에게 체액을 투척하거나 접촉하게 한 경우에도 가해자에 대한 전염병 검사를 의무화했다.
법안에 따르면 법집행관에 대한 가중폭행으로 중상을 입힌 경우 2급 중죄로 처벌되며, 가해자는 사전심리 프로그램 신청 자격이 박탈된다. 이는 기존 3급 또는 4급 중죄로 처벌되던 것에서 한층 강화된 것이다.
특히 이번 법안은 법집행관이나 응급구조대원에게 체액을 투척하거나 접촉시킨 경우, 가해자에 대해 전염병 검사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전염병 감염 위험에 노출됐다고 판단될 경우 영장을 발부해 가해자의 혈액이나 체액 샘플을 채취할 수 있다.
빈 고팔(Vin Gopal) 상원의원과 린다 그린스타인(Linda R. Greenstein)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법집행관 보호를 강화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법집행관에 대한 폭력 사건이 증가하면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법안은 또한 체액 접촉으로 인한 전염병 검사 결과가 양성일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채취된 혈액이나 체액 샘플은 전염병 검사 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검사 완료 후에는 폐기해야 한다.
한편 뉴저지주는 이미 법집행관에 대한 단순 폭행도 가중폭행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이번 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됐다. 법집행관 보호를 위한 처벌 강화는 최근 여러 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