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정부가 연방 이민 당국의 무분별한 단속 활동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정부 소유 건물 내에서의 이민 단속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미키 셰릴(Mikie Sherrill) 주지사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주정부 청사 및 관련 시설의 비공개 구역에서 사법부의 영장 없이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작전을 수행하거나 체포 활동을 벌이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이민자 커뮤니티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모든 주민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주정부 차원의 결단으로 해석된다.
셰릴 주지사는 행정명령 발표와 함께 이민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전용 웹사이트인 'Know Your Rights'를 공식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 웹사이트는 한국어를 포함한 22개 언어로 제공되며, 개인과 기업, 학교 등이 ICE의 단속 활동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웹사이트 내에는 주민들이 ICE 또는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과의 접촉 사례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포털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해당 웹사이트는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서도 제공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한 이민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만약 집으로 단속 요원이 찾아왔을 경우 문을 열어주기 전에 반드시 영장을 문 밑으로 밀어 넣거나 창문을 통해 보여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때 제시된 영장이 국토안보부(DHS)가 아닌 연방 지방법원이나 주 법원에서 발부한 정식 사법 영장일 경우에만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행정 영장만으로는 주거지 진입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록스버리(Roxbury)에서 발생한 ICE 요원의 총격 사건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시 ICE 요원은 온두라스 출신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차량 타이어에 총격을 가해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제니퍼 대븐포트(Jennifer Davenport) 주 검찰총장 대행은 해당 사건에 대해 주 당국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록스버리 사건 외에도 최근 저지시티(Jersey City), 호보큰(Hoboken), 모리스 타운(Morristown), 프린스턴(Princeton) 등지에서 ICE의 단속 작전과 체포가 잇따르며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셰릴 주지사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지난 1월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이민 단속 요원에 의한 미국 시민 2명의 사망 사건과, 자신의 가족을 ICE로부터 보호해 달라는 한 초등학생의 편지를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