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무리한 단속과 부족한 훈련 과정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이를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연방 법안이 뉴저지에서 발표되었다. 조시 고트하이머(Josh Gottheimer) 연방 하원의원은 1월 28일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Palisades Park)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안보부(DHS)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헌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ICE 표준법(ICE Standards Act)'을 공식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최근 미네아폴리스(Minneapolis)에서 발생한 연방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권자인 르네 굿(Renee Good)과 알렉스 프레티(Alex Pretti)가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직후 나온 것으로, 연방 법 집행 기관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고트하이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이 받는 훈련 기간은 고작 8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뉴저지 주 경찰(NJ State Trooper)이 임관 전 약 6개월간의 강도 높은 훈련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다. 이러한 훈련 부족은 현장에서의 위기 대처 능력 저하와 인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수백 명의 미국 시민권자가 이민 단속 과정에서 억울하게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으며, 체포된 사람의 절반 이상은 범죄 전력이 없는 단순 거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원들에게 헌법적 수색 및 압수 절차, 상황 완화 기법 등을 포함한 필수 교육을 매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훈련 내용을 의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조항
법안의 핵심 내용에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들이 포함되었다. 모든 단속 작전 수행 시 요원들은 반드시 바디캠과 차량용 대시보드 카메라를 착용해야 하며, 잠입 수사 등 공식적으로 승인된 특수 상황을 제외하고는 소속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유니폼과 신분증을 착용해야 한다. 또한, 학교나 병원, 종교 시설, 투표소와 같은 민감한 장소에서는 긴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단속 활동을 금지하여 지역 사회의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미국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경계선을 명확히 설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요원들은 구금 조치를 취하기 전에 반드시 대상자의 시민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미 연방법으로 금지된 미국 시민에 대한 괴롭힘이나 추방 시도를 원천 차단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현장 작전 시 지역 경찰과의 협조 체계도 강화된다. 연방 요원들이 특정 관할 구역 내에서 작전을 수행할 경우, 해당 지역의 주 경찰이나 지방 경찰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