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리스를 파기하고 매장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파산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특히 카드 빚까지 많다면 파산을 통해 모든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 빚이 많지 않고 단순히 남은 리스 때문에 파산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파산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히 대처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은 간단하고 신속하게 모든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hapter 7 파산을 진행하면 보통 4~6개월 내에 모든 채무가 정리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파산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빚이 많아도 자산이 없거나 수입이 적다면 소송을 당하더라도 채권자가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갈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Judgment Proof”라고 하며, 이런 경우 파산을 하지 않아도 채권자들이 실질적으로 압류할 자산이 없기 때문에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회사라는 독립적인 법적 실체(Entity)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파산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빚에 대해 본인이 개인적으로 연대 책임(Co-sign)을 진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특히 리스 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Personal Guarantee(개인 보증)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렌드로드는 비즈니스가 실패했을 때 채권 회수가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개인 보증을 요구합니다. 이 경우 비즈니스가 리스를 파기하면 렌드로드가 개인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스트레스와 불안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이 들어오기 전에 렌드로드와 협상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변호사를 통해 Payment Plan(지불 계획)을 협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이 중재(Arbitration)를 권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협상 과정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협상 실패로 민사 소송에서 패소해 Judgment를 받게 되더라도, 이후에 파산을 통해 이러한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이나 채권자의 압박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스트레스가 크다면, 파산이 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은 개인의 재정 상황뿐 아니라 정신적 안정을 위해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파산을 고려할 때는 Chapter 7과 Chapter 13 중 자신의 상황에 맞는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Chapter 7을 통해 6개월 내로 신속하게 채무를 정리할 수 있으며, 비용도 Chapter 13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결론적으로, 파산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소송에 대응하거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Judgment Proof인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파산 절차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부담이 크거나 채무 상황이 심각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PA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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