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버겐 카운티 내 여러 타운들이 제기한 서민아파트(Affordable Housing) 계획안 제출 기한 연기 요청을 최종적으로 기각했다. 새뮤얼 알리토 주니어(Samuel Alito Jr.) 대법관은 2026년 2월 24일 해당 긴급 신청을 거부하며, 타운 연합이 연방 법원을 통해 시도한 법적 대응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에 따라 해당 타운들은 당초 정해진 2026년 3월 15일까지 4차 서민아파트 의무 할당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뉴저지주 내 여러 타운으로 구성된 '책임 있는 계획을 위한 지역 지도자 연합(Local Leaders for Responsible Planning, LLRP)'이 주도했다. 이들은 2024년에 제정된 서민아파트 관련 법안(A4/S50)이 주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타운에 부당한 의무를 지우며, 특히 교외 지역 사회에 불균형적인 부담을 안겨준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뉴저지주 고등법원부터 연방 제3순회항소법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사법부는 주 정부가 새롭게 개편한 서민아파트 정책의 틀과 그에 따른 마감 기한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버겐 카운티 내 타운은 총 11곳이다. 알렌데일(Allendale), 클로스터(Closter), 프랭클린 레이크스(Franklin Lakes), 힐스데일(Hillsdale), 몽베일(Montvale), 노우드(Norwood), 올드 타판(Old Tappan), 오라델(Oradell), 워싱턴 타운십(Washington Township), 웨스트우드(Westwood), 와이코프(Wyckoff)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 타운은 2026년 3월 15일까지 자신들에게 할당된 서민아파트 건립 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채택해야만 한다. 만약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개발업자들이 타운의 조닝(Zoning) 규제를 우회하여 대규모 개발을 강행할 수 있는 '건축업자 구제 소송(Builder's Remedy Lawsuit)'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향후 지역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각 타운은 할당된 서민아파트 물량을 채우기 위해 고밀도 주거 지역으로의 조닝 변경 압박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기한 내에 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면책 특권을 잃게 되면, 원치 않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무분별하게 들어설 위험에 노출된다. 이는 필연적으로 교통 체증, 학교 과밀화 등 기반 시설의 부족 문제와 기존 지역 사회의 특성 훼손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