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금 보고 시즌이 다가오면서 납세자들이 주목해야 할 주요 세법 변경 사항들이 발표되었다. 이번 세금 보고에서는 주택 소유자, 비즈니스 운영자, 학부모,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규정들이 도입되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러한 세법 변화는 가계 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납세자들은 변경된 규정을 확인하고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주 및 지방세(SALT) 공제 한도의 상향이다. 최근 평균 재산세가 1만 달러를 초과하며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세금 부담을 호소해 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새 법안에 따라 기존 1만 달러였던 공제 한도가 4만 달러로 크게 인상되었다. 항목별 공제를 받지 않는 납세자를 위한 기본 공제액도 상향되었다. 2025년 기준 독신 납세자의 기본 공제액은 1만 5,750달러, 부부 합산 보고는 3만 1,500달러로 인상되어 더 많은 이들이 세금 감면을 누릴 수 있다.
2017년에 설정되었던 소득세율이 영구적으로 확정된 점도 중요한 소식이다. 당초 만료 예정이었던 이 세율이 유지되지 않았다면 세금 부담이 커졌을 것이다. 이번 조치로 10%부터 최고 37%까지 7단계로 나뉜 기존 세율이 계속 적용된다. 소규모 비즈니스 운영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혜택도 강화되었다. 적격 사업 소득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조항이 영구화되었으며, 비즈니스 운영자는 100% 보너스 감가상각 혜택을 통해 사업 투자 비용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어 재정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자녀를 둔 부모와 특정 직업군을 위한 지원도 확대되었다. 17세 미만 자녀 1인당 2,200달러의 자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부부 합산 소득 40만 달러, 독신 소득 20만 달러 이하인 경우 적용된다. 소득 8만 달러 미만 납세자를 위한 주 정부 차원의 자녀 세액 공제도 넓어졌다. 팁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면세 조항도 신설되었다. 특정 직업 종사자는 최대 2만 5,000달러의 팁 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는다. 단, 이 혜택은 독신 소득 15만 달러, 부부 합산 소득 30만 달러 이하에만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공제 혜택이 추가되었다. 고령 납세자는 개인당 6,000달러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노년층의 세금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 추가 공제는 조정 총소득을 기준으로 독신 7만 5,000달러, 부부 합산 15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세무 전문가들은 올해 세법에 많은 변화가 있는 만큼,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세제 혜택을 놓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