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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유언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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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하다보면 유언장을 만들러 오는 분들 가운데 해외 여행이 잡혀 있어 급하게 오시는 노부부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연세가 있으신 은퇴 부부께서 같이 여행하게 되는 상황에서 사고가 생기게 될까 걱정이 되어 오시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언장을 젊은 나이에 만들어 두기보다는 노후에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나이에는 재산이 많지 않아 그런 경우도 많지만 바쁜 일상들을 살고 있고 죽음이라는 것이 가깝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언장은 만들어야 하는 나이가 꼭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켜야 할 가족이 있다면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를 intestacy라고 합니다. 이는 돌아가신 분의 wish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해진 법에 의해 재산 등이 분배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원치 않는 방향으로 재산이 일괄적으로 정리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언장은 나이가 있으신 경우에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유언장은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만일의 경우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필요한 과정입니다.

만약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특히나 유언장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유언장이 없이 사망을 한 경우에는 법원 자체에서 누가 executor가 될 것인가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린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누가 guardian이 될 것인가도 정하게 됩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 유언장을 미리 준비한다면 재산을 아이들에게 상속하는 것에 있어 여러 방법으로 보호막을 세워 둘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어린 나이에는 재산을 바로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유언장 안에 trust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일정 나이가 되면 아이들에게 재산을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testamentary trust라고 하는데 이 trust는 사망과 동시에 만들어지는 trust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 상속자가 25살이 될 때까지는 trustee가 상속재산을 관리하게 해두고 아이에게는 필요한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줄 수 있도록 정해 놓고 35살이 되면 모든 재산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는 형식입니다. 이처럼 유언장이라는 것은 나이의 많고 적음에 따라 준비해 두어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모든 경우의 분들에게 적절하게 준비될 수 있는 보호막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어린 자녀를 두신 경우라면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유언장을 만들 때 항상 같이 만들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는 power of attorney, living will과 health care proxy power of attorney 등입니다. 이것은 유언장과 함께 대리인을 정하는 것인데 이는 경제적인 결정권을 부여한다는 서류임과 동시에 본인의 건강에 대한 결정권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마감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바람을 정하는 것을 명시하는 서류들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서류들이 준비가 되면 증인 2명을 세워 서명과 공증을 해야 합니다. 증인들이 서류의 내용을 볼 수는 없습니다. 증인들은 단지 유언장을 서명하는 분이 본인 스스로의 의지로 서명한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강요와 강제적인 압력 없이 본인의 판단으로 서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내용을 증인들이 알게 되는 것은 아닌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나중에 증인들이 코트에 오거나 하는 일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 유언장을 수정하길 원한다면 수정도 가능합니다. 물론 수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2명의 증인의 서명과 공증이 또다시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유익한 장점들 외에 유언장을 만들면 좋은 이유는 본인의 재산 등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유언장 없이 사망할 시 가장 힘든 점 중에 하나는 재산이나 빚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서 남은 유가족이 힘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재산을 남편이나 부인 한쪽이 모두 관리를 해 오시던 상황이라면 상황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측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유언장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본인의 모든 재산 목록을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됨과 동시에 모든 관련 연락처 등도 정리해두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된 리스트를 유언장과 같이 보관한다면 사망 후(만일의 경우) 가족분들이 좀 더 쉽게 재산을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박재홍 변호사
JD, MBA, LLM in Taxation
NJ, NY, PA주 변호사
201-461-2380 park@jparklawfirm.com

720 E. Palisade Ave, Suite 202
Englewood Cliffs, NJ 07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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