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주민 대상 자발적 등록 시스템으로 긴급 상황 대비 및 복지 서비스 제공 강화
뉴저지주 의회에서 노인을 위한 중앙등록부 설립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안젤라 V. 맥나이트(Angela V. McKnight) 상원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S3760)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자발적 등록을 통해 긴급 상황 대응과 복지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뉴저지주 복지부 노인서비스국에서 65세 이상 노인 대상 자발적 중앙등록부 설립 및 운영
- 등록 정보를 활용해 노인 인구 통계 작성 및 긴급 상황 시 안부 확인 전화 제공
- 노인 복지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정보 제공 (NJ SAVE 프로그램 신청 링크, 지역 노인복지기관 주소, 재난 대비 정보 등 포함)
- 뉴저지 전자사망등록시스템과 연계하여 등록부 정보 업데이트
- 등록 시 이름, 생년월일, 주소, 소득 수준, 연락처 정보 제공
- 본인 요청 시 21일 후 등록 정보 삭제 및 기록 파기
- 등록 정보의 기밀성 유지 및 공개 제한
- 64세 이상 주민 대상 영어와 스페인어로 중앙등록부 홍보 캠페인 실시
이 법안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서비스 수요 증가와 긴급 상황 대응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통계국에 따르면 뉴저지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0년 기준 16.6%로, 2030년에는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노인 복지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과 긴급 상황 대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맥나이트 상원의원은 “이 중앙등록부는 노인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며 “특히 재난이나 공중보건 비상사태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 노인들에게 신속하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