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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야외 식음료 판매 영구 허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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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과 주류 판매점, 제조업체 대상… 코로나19 이후 도입된 임시 허가제 정규화

뉴저지 상원은 10월 28일 식당과 주류 판매점, 제조업체의 야외 영업을 영구적으로 허용하는 법안(S3608)을 만장일치(39-0)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야외 영업 허가제를 정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버겐 카운티(Bergen County)와 퍼세익 카운티(Passaic County) 지역구를 대표하는 폴 사를로(Paul A. Sarlo)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식당과 주류 판매업체들이 자신들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야외 공간을 사업장의 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히 이번 법안은 사업장 인접 공간뿐만 아니라 적절한 안전 조치가 마련된 경우 인근의 비인접 부지까지도 영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도심 지역의 제한된 공간을 가진 사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알코올 음료 판매 허가를 받은 업체들은 주류통제국(Division of Alcoholic Beverage Control)으로부터 ‘사업장 확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확장하고자 하는 부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사진, 소유주의 승인 서류, 그리고 미성년자 음주 방지 등을 포함한 보안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일반 식당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도시계획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야외 공간의 설계도, 테이블과 의자 등의 배치도, 그리고 쓰레기 처리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차장을 야외 영업 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전체 주차 공간의 75%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소 한 개의 장애인 주차 공간을 유지해야 한다.

도시계획 담당자는 신청서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보건, 안전, 소방, 용도 지역 등의 규정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도시계획법상의 용도변경 승인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영업 시간과 관련해서는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오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12시까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오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12시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각 지자체는 이보다 더 제한적인 영업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이번 법안에 따라 기존에 임시 허가를 받은 업체들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새로운 영구 허가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주류통제국은 2025년 5월 30일까지 이와 관련된 상세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 법안은 주정부 소유의 도로나 부지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공간을 야외 영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뉴저지 교통부의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주 도로와 교차하는 지역 도로의 경우,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주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50피트,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100피트의 이격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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