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전역에서 치솟는 임대료로 인해 재정적 압박을 겪는 세입자들을 위한 구제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다.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임대료 보조금, 긴급 체납 임대료 지원, 재산세 환급 등 다방면의 지원책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돕는다. 주거비는 뉴저지 주민들의 가장 큰 지출 항목이다. 최근 물가 상승과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리며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주정부는 저소득 및 중소득 가구가 안정적으로 거주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여러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대표적인 지원책은 앵커(ANCHOR)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이다. 주택 소유자뿐만 아니라 자격을 갖춘 세입자에게도 재산세 감면 혜택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제공한다. 혜택 연도 기준 뉴저지 거주자이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주 거주지를 임대한 세입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매월 납부하는 임대료를 직접 낮춰주지는 않지만, 주정부 차원의 일시금 지급을 통해 세입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준다.
주 임대료 보조 프로그램(SRAP) 역시 중요한 안전망이다. 뉴저지 지역사회부(DCA)가 관리하는 이 제도는 극빈층 주민들에게 주거 보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연방정부 바우처와 달리 주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며, 지원 규모가 한정되어 경쟁이 치열하다. 신청자는 엄격한 소득 요건과 거주지 가이드라인을 충족해야 하며, 선정 시 매월 임대료의 일정 부분을 지원받는다.
퇴거 위기나 노숙 상황에 직면한 주민들을 위한 긴급 지원(EA) 프로그램도 카운티 및 지방 복지 기관을 통해 운영된다. 체납된 임대료, 임시 숙소 비용, 임대 보증금, 공과금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뉴저지 법률 서비스에 따르면, 이러한 긴급 지원은 단기적인 성격을 띠며 신청 시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 주민은 거주 지역의 복지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연방정부 차원의 섹션 8 주택 선택 바우처 프로그램도 저소득 가구의 민간 주택 임대를 돕는다. 참여자는 가구 총소득의 약 30퍼센트만을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지불하며, 나머지는 한도 내에서 바우처로 충당된다. 다만 카운티별로 가용성이 다르고 대기자 명단이 길어 혜택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망이 구축되어 있다. 주민들은 뉴저지 2-1-1 파트너십에 연락하여 각종 지원 프로그램과 연결될 수 있다. 전화번호 2-1-1을 누르거나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맞춤형 안내를 받는다. 구세군 등 자선 단체들도 자금 상황에 따라 단기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애틀랜틱 카운티, 글로스터 카운티, 패세익 카운티 등 일부 지역은 특화된 퇴거 방지 프로그램을 자체 운영한다. 세입자 권리와 카운티별 지원 자원에 대한 정보는 뉴저지 법원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