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저지 지역 사회 곳곳에서 마스크를 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목격되면서 이민자 커뮤니티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법안 패키지를 공개해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세 가지 법안은 연방 정부의 무리한 이민 단속 활동을 견제하고, 이민자 보호를 위한 주 차원의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이번 법안 패키지의 핵심은 사설 이민 구금 시설의 운영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연방 요원들의 무분별한 법 집행을 제한하며, 향후 이들의 주 공무원 진출을 원천 봉쇄하는 데 있다. 우선 케이티 브레넌 주 하원의원(민주, 허드슨 카운티)이 주도하는 첫 번째 법안(A4300)은 정부와 계약을 맺고 운영되는 사설 구금 시설의 총매출에 대해 무려 50%의 세금을 부과하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실상 사설 구금 시설이 뉴저지 내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시설 운영 자체를 억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징수된 세금은 새롭게 조성될 '이민자 보호 기금(Immigrant Protection Fund)'으로 전액 귀속된다. 이 기금은 뉴저지 거주 이민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 및 정착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이민자 지원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최근 코리 부커 연방 상원의원이 모리스 카운티 서부 지역에 ICE가 새로운 구금 시설용 창고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부커 의원과 민주당 지도부는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설 구금 시설이 인권 침해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뉴저지 내 확장을 결사반대하고 있다.
두 번째 법안(A4301)은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법안은 ICE 요원이 개입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주, 카운티, 시 소속 경찰관들이 관할 구역 내의 범죄 현장과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보장한다. 특히 연방 요원을 포함한 그 누구라도 지역 경찰의 현장 접근을 방해할 경우 이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연방 기관의 독단적인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가장 논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세 번째 법안(A4302)은 ICE 요원들의 향후 진로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이 법안은 2025년 9월 1일부터 2029년 1월 20일 사이에 ICE 요원이나 장교로 복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향후 뉴저지 주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의 공무원, 경찰관, 교사 등으로 임용될 자격을 박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차기 연방 행정부 기간 동안 이민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뉴저지에서의 공직 생활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