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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아동 성착취 관련 법률 용어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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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포르노’ 대신 ‘아동 성적 학대 자료’ 용어 사용… 범죄의 심각성 강조

뉴저지주가 아동 성범죄 관련 법률 용어를 대폭 개정하려 하고 있다. 주 의회에 상정된 새 법안은 ‘아동 포르노그래피(child pornography)’와 같은 기존 용어를 ‘아동 성적 학대 자료(child sexual abuse material)’ 등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아동 성범죄의 심각성을 더욱 명확히 하고, 피해자인 아동을 보호하는 데 있다. 현재 사용되는 ‘아동 포르노그래피’라는 용어가 실제 범죄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뉴저지주 법전 전반에 걸쳐 ‘아동 포르노그래피’ 대신 ‘아동 성적 학대 또는 착취 자료’라는 용어가 사용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형법(Title 2C)에서는 ‘아동 성적 학대 또는 착취 자료'(CSAEM)라는 새로운 정의가 추가된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포르노그래피’라는 용어가 성인의 동의하에 제작된 성적 콘텐츠를 연상시키며, 아동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아동은 법적으로 성적 행위에 동의할 수 없으므로, 이를 ‘포르노그래피’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법안은 또한 교육법(Title 18A)과 공중보건서비스법(Title 30) 등 다양한 법률에서 관련 용어를 일관되게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률 간 용어 사용의 일관성을 높이고,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번 법안은 현재 뉴저지주 의회에서 검토 중이며, 통과될 경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새로운 용어의 적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법조계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률 용어 개정이 아동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피해자 중심의 사법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변화가 실제 아동 보호 정책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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