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한도 상향 등 ‘뉴저지 경제회복법’ 주요 조항 개정
뉴저지주가 역사적 건물 보존과 오염 부지 재개발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뉴저지 경제회복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역사적 건물 재투자 프로그램과 오염 부지 재개발 인센티브 프로그램의 세액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저지 경제개발청(EDA)에 따르면, 역사적 건물 재투자 프로그램의 경우 저소득 지역이나 정부 제한 지역 내 건물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800만 달러에서 1200만 달러로 상향됐다. 세액공제율도 45%에서 60%로 높아졌다. 그 외 지역의 경우에도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달러에서 800만 달러로, 세액공제율은 40%에서 50%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건물 외관 복원 사업에 대한 지원이 새롭게 추가됐다. EDA는 매년 가용 세액공제의 최대 50%를 외관 복원 사업에 배정할 수 있게 됐으며, 개별 사업당 최대 400만 달러까지 복원 비용의 50%를 지원할 수 있다.
오염 부지 재개발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대폭 개선됐다. 저소득 지역이나 정부 제한 지역 내 사업의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800만 달러에서 1200만 달러로 상향됐고, 세액공제율도 60%에서 80%로 높아졌다. 그 외 지역 사업의 경우에도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달러에서 800만 달러로, 세액공제율은 50%에서 60%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특히 폐쇄된 매립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소득 지역이나 정부 제한 지역의 경우 최대 1200만 달러까지, 그 외 지역은 최대 800만 달러까지 정화 비용의 100%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뉴저지주의 역사적 건물 보존과 오염 부지 재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개정안은 의회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뉴저지 경제개발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을 보존하고 오염된 부지를 재개발하는 데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뉴저지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