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19일부터 뉴저지에서 전기자전거는 '그냥 자전거'가 아니게 됐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면허와 등록 규정이 적용되고, 위반하면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이나 장보기, 아이들 통학에 전기자전거를 쓰는 이웃이 우리 주변에도 적지 않습니다. 아직 모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 점검해 볼 때입니다.
바뀐 법은 올해 1월 제정된 P.L.2025, c.285입니다. 뉴저지주 자동차국(NJMVC)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를 타려면 만 15세 이상이어야 하고, 전기자전거 면허 또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전기자전거는 자동차국에 등록해야 하며, 헬멧도 반드시 써야 합니다. 예전에는 속도가 낮은 전기자전거가 규제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저속 제품도 같은 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전기자전거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페달을 밟을 때만 모터가 돕고 시속 20마일에서 모터가 멈추는 것이 저속 전기자전거(low-speed electric bicycle)입니다. 손잡이 스로틀로 모터만으로 달릴 수 있거나, 시속 21~28마일까지 모터가 돕는 차량은 모터 자전거(motorized bicycle)로 분류됩니다. 보험은 모터 자전거만 들어야 하고, 저속 전기자전거는 보험은 필요 없지만 등록은 해야 합니다.
등록은 자동차국 예약 사이트에서 '전기자전거 최초 등록' 예약을 잡은 뒤, 차량센터를 한 번 방문하면 끝납니다. 등록 신청서(BA-49EB), 신분 증명, 소유 증명을 가져가야 합니다. 소유 증명은 제조사 출고 증명서, 구매 영수증, 공증된 매매 계약서, 전 주인의 진술서 가운데 하나면 됩니다. 등록이 끝나면 스티커 두 장을 받아 앞바퀴 포크 양쪽에 붙입니다. 18세 미만은 부모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분은 전기자전거 면허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먼저 임시 허가(permit)를 신청해 필기시험과 시력검사를 통과하고, 낮 시간에 혼자 연습한 뒤 실기시험을 봅니다. 실기시험은 임시 허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후 45일 이내로 예약해야 합니다. 시험장에는 등록을 마친 전기자전거와 헬멧을 가져가야 합니다. 필기에 떨어지면 7일, 실기에 떨어지면 14일 뒤에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만 15~16세 자녀나 손주가 타려면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비용도 알아 둘 만합니다. 임시 허가 시험 수수료 5달러는 2027년 1월까지 면제됩니다. 모터 자전거 보험료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업계에서는 연 200달러 안팎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상업용으로 빌려 타는 저속 전기자전거는 만 16세 이상이면 되고, 운전면허나 전기자전거 면허가 없어도 됩니다.
이 법에 대한 불만도 큽니다. 언덕길 때문에 전기자전거가 꼭 필요한 고령 이용자와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자전거 가게의 매출이 줄었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일부 단체는 11월 선거 뒤 가을 회기에 저속 전기자전거 규제를 완화하는 입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지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편집부는 세 가지를 권합니다. 첫째, 우리 집 전기자전거가 저속인지 모터 자전거인지 설명서와 제품 사양에서 확인하십시오. 스로틀이 달려 있으면 보험까지 따져 보셔야 합니다. 둘째, 영수증이나 출고 증명서를 잘 보관하고 등록 예약을 서두르십시오. 셋째, 15세 미만 아이에게 전기자전거를 빌려주지 마시고, 온 가족이 헬멧을 쓰도록 챙기십시오.
어느 서류가 필요한지, 우리 가족의 사정에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은 뉴저지주 자동차국 전기자전거 안내 페이지나 해당 기관,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새 제도는 낯설어도 한 번 정리해 두면 오래 편합니다.
(자료: 뉴저지주 자동차국(NJMVC), WHYY·WITF, ABC7 뉴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