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전역에서 2026년 3분기 재산세 납부 마감일이 8월 1일로 다가왔다. 그런데 올해는 마감일이 토요일이라 각 지방자치단체 세무과가 문을 닫는다. 직접 방문해 납부하려는 주민은 늦어도 7월 31일 금요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주 사무실이 다시 문을 여는 날까지 기다려야 한다.
재산세는 2월, 5월, 8월, 11월 네 차례 분기별로 납부한다. 뉴저지 모든 지자체는 법에 따라 최소 10일의 유예기간을 둬야 하며, 대부분 지역에서는 8월 11일 무렵까지 연체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마감일이 주말이라고 해서 법정 납부 기한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유예기간을 넘기면 이자는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1500달러까지는 연 8%, 그 이상 금액에는 연 18%의 이자가 붙는다. 연말까지 미납액이 1만 달러를 넘기면 추가로 6%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뉴저지는 우편 소인 날짜를 인정하지 않는다. 편지를 그 날짜에 부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용없고, 세무과에 실제로 도착해야 유예기간 내 납부로 인정된다.
올해는 몇몇 지자체가 유예기간을 예년보다 훨씬 길게 늘린 점도 눈에 띈다. 글로스터 타운십(Gloucester Township)은 마감을 9월 2일까지 연장했고, 웨노나(Wenonah)와 뉴프로비던스(New Providence)는 8월 20일까지, 프레던(Fredon)은 8월 18일까지 연장했다. 이들 지역 모두 공식 납부 기한은 여전히 8월 1일로 표기하지만, 실제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시점은 지역마다 다르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자체의 세무과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번 3분기 고지서 금액이 정확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이유가 있다. 3분기 세액은 전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세율로 계산되며, 해당 연도의 확정 세율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종 세율이 확정되면 차액은 11월에 발송되는 4분기 고지서에서 조정된다.
세금 부담이 유독 무겁게 느껴지는 고령층 주민이라면, Stay NJ, 시니어 프리즈(Senior Freeze), 앵커(ANCHOR) 등 세 가지 재산세 지원 프로그램 신청 여부를 다시 확인해볼 시점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이번 분기 고지서 금액을 직접 낮춰주지는 않지만, 이후 받게 될 환급이나 공제에 영향을 미치며 신청 기한도 정해져 있다.
주 조세국은 최근 자신들을 사칭한 문자메시지 사기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세금 관련 긴급 링크를 보내는 문자를 받았다면 즉시 삭제하는 것이 좋다. 조세국은 문자로 세금 계좌 정보를 안내하지 않는다.
금요일까지 직접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유예기간이라는 완충장치가 있지만, 거주 지역이 별도로 기간을 늘려주지 않았다면 방심은 금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