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이 발표한 '2027 주별 세금 경쟁력 지수'에서 뉴저지가 재산세 부문 전체 50개 주 가운데 41위에 올랐다. 작년보다 5계단 상승했지만 여전히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다.
조세재단에 따르면 뉴저지의 재산세 점수는 10점 만점에 4.13점으로, 50개 주 중간값에도 크게 못 미친다. 2026년 순위는 46위, 점수는 3.89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소폭 개선된 셈이지만 순위 자체는 여전히 하위 10개 주 안에 든다. 특히 주민 1인당 재산세 납부액은 3665달러로 조사 대상 주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 개인 소득 대비 재산세 비율도 4.32%에 달해, 이웃 주인 델라웨어(1.59%)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뉴저지가 낮은 순위를 기록한 주된 이유는 '세율 부문' 점수가 10점 만점에 3.30점에 그치며 전체 45위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반면 '과세 기준 부문'에서는 7.39점으로 10위에 올라 상대적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이는 재산세율 자체는 높지만, 과세 대상 범위나 각종 공제 제도는 비교적 합리적으로 설계돼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뉴저지는 상속세에서 0점을 받아 전국 49위에 그쳤다. 현재 뉴저지는 상속인에 따라 최고 16%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델라웨어나 뉴욕 등 인접 주에는 없는 세금이다. 반면 법인의 자본에 부과하는 '자본주식세'가 없는 점은 만점을 받아 순위를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 유형자산 관련 세금 역시 부분적으로만 부과돼 10위권의 점수를 받았고, 무형자산세와 재고세도 없어 상대적으로 유리한 평가를 받았다.
뉴저지와 국경을 맞댄 3개 주 가운데 2곳이 뉴저지보다 재산세 경쟁력에서 앞섰다. 펜실베이니아는 전국 11위, 델라웨어는 3위를 기록해 뉴저지를 크게 앞질렀고, 뉴욕만 47위로 뉴저지보다 낮았다. 특히 델라웨어는 1인당 재산세 납부액이 1086달러에 불과해 뉴저지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조세재단은 이번 지수가 각 주의 세율과 과세 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업과 주민의 세 부담을 비교하기 위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뉴저지의 높은 재산세 부담이 주택 소유 비용을 끌어올려 거주 선택과 기업 투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소득 대비 재산세 비율이 전국 최상위권인 만큼, 중산층 가계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논의가 계속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세재단은 이러한 지수가 주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을 가늠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