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택 소유자들에게 재산세는 매년 반복되는 부담스러운 지출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뉴저지 주민들은 연평균 9100달러 이상의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다른 주 주민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평생 동안 납부하는 재산세 총액을 비교했을 때 나타난다.
뉴저지 주민이 평생 내는 재산세는 전국 평균보다 무려 220%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즉 다른 지역 주민이 평생 100달러를 낸다면 뉴저지 주민은 그보다 220달러를 더 내는 셈이어서, 두 지역 간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부동산 관련 조사기관이 각 주의 평균 주택 가격과 재산세율, 평균 거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산출한 것이다.
뉴저지는 오랫동안 재산세 부담이 큰 주로 알려져 왔지만 이번 조사로 그 심각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뉴저지의 높은 재산세가 지방 정부와 교육구의 재정을 지탱하는 주요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주 정부는 다른 주에 비해 소득세나 판매세 비중이 낮은 대신 재산세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학교 예산, 경찰과 소방 서비스, 지방 행정 비용 등이 대부분 재산세로 충당된다.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재산세 부담도 커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버겐 카운티나 에식스 카운티 등 집값이 높은 지역에서는 연간 재산세가 1만 달러를 훌쩍 넘기는 경우도 흔하다.
반면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남부 지역에서는 부담이 덜한 편이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주 정부는 재산세 완화를 위해 다양한 공제와 환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니어 프리즈(Senior Freeze) 프로그램과 앤콜(ANCHOR)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일부 주민들은 매년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책만으로는 근본적인 부담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많은 주민들은 은퇴 후에도 계속 오르는 재산세 때문에 다른 주로 이주를 고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자녀를 모두 독립시킨 고령층 주택 소유자들 사이에서는 재산세 부담이 은퇴 후 생활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주택을 구매하거나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장기적인 재산세 부담을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결국 뉴저지의 재산세 문제는 단순한 연간 지출을 넘어 평생에 걸친 재정 계획의 핵심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