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민들의 4분기 재산세 납부 마감일이 11월 1일(일요일)로 다가왔다. 재산세는 2월 1일, 5월 1일, 8월 1일, 11월 1일 연 4회에 걸쳐 분기별로 부과되며, 이번 11월분은 올해의 마지막 고지서다.
다행히 대부분의 지자체는 10일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마감일이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된다. 이에 따라 대다수 타운의 실질적인 납부 마감일은 11월 10일 전후가 될 전망이다. 다만 유예기간은 지자체마다 다르게 정해지므로, 정확한 날짜는 각자 받은 고지서나 해당 지자체 세금징수과 웹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문제는 유예기간을 넘겼을 때다. 유예기간이 지난 뒤 납부하면 이자가 원래 마감일인 1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주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체납액 중 처음 1500달러에 대해 연 8%까지,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 18%까지 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연말 기준으로 체납액이 1만 달러를 넘으면 6%의 벌금이 추가로 붙을 수 있어 부담이 상당히 커진다. 체납 이자율이 일반 신용카드 연체 이자보다 높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한 내 납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편으로 납부서를 보낼 계획이라면 소인 날짜만 믿어서는 안 된다. 많은 지자체에서 세금징수관이 마감일까지 실제로 납부서를 받아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일부 타운은 소인이 찍힌 날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기도 한다. 우편을 이용한다면 최대한 일찍 보내는 것이 안전하며, 온라인 납부나 지자체 청사에 마련된 드롭박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과거에는 유예기간이 연장된 사례도 있었다. 2012년 허리케인 샌디 피해 당시, 당시 주지사였던 크리스 크리스티(Chris Christie)는 주 전역의 유예기간을 11월 16일까지 늘렸고, 피해가 특히 컸던 지역은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줬다. 하지만 올해는 그런 특별한 자연재해 상황이 없는 만큼, 예년과 같은 일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한편 11월 2일 월요일은 ANCHOR, 시니어 프리즈(Senior Freeze), Stay NJ 등 재산세 환급 지원 프로그램 신청 마감일이기도 하다. 이들 프로그램은 소득 요건에 따라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로, 무료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도 마련돼 있다. 재산세를 납부한 뒤에는 이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라도 돌려받을 방법을 꼼꼼히 챙겨보는 것이 좋다. 참고로 2025년 뉴저지의 평균 재산세 고지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500달러를 넘어서며 주민들의 부담이 한층 가중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