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겐 카운티(Bergen County)는 뉴저지에서도 재산세가 유독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팰리세이즈파크(Palisades Park), 포트리(Fort Lee), 잉글우드(Englewood), 클로스터(Closter), 테나플라이(Tenafly) 등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주택 소유자들은 매년 수천 달러에서 1만 달러가 넘는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왔다.
뉴저지주는 이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ANCHOR, Senior Freeze, Stay NJ라는 세 가지 환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2025년 신청분부터는 이 세 프로그램을 하나의 신청서, 이른바 PAS-1(통합 부동산세 감면 신청서)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다. 신청 마감일은 2026년 11월 2일이다.
65세 미만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는 ANCHOR만 해당된다. 이미 자동 신청 처리가 된 경우가 많아 8월 10일쯤 확인서를 받았다면 정보 변경이 없는 한 별도 조치는 필요 없다. 다만 정보를 바꿔야 한다면 9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갱신해야 한다.
반면 65세 이상이거나 사회보장 장애급여를 받는 주택 소유자, 이동식주택 소유자는 PAS-1 한 장으로 ANCHOR와 Senior Freeze, Stay NJ 세 가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각 프로그램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각각 안내하는 명세서를 받게 된다.
혜택 규모를 보면 ANCHOR는 주택 소유자 기준 1000~1500달러, 세입자는 450달러, 65세 이상 세입자는 7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Senior Freeze는 자격을 얻은 이후 오른 재산세만큼을 동결해 돌려주는 방식이며, 소득 기준은 17만2475달러 이하다. Stay NJ는 재산세의 절반, 최대 6500달러까지 환급되며 소득 구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신청은 propertytaxrelief.nj.gov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원 확인을 위해 ID.me 인증이 필요하므로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같은 신분증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접수번호를 즉시 받을 수 있고 계좌 직접입금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우편 신청을 원하는 주택 소유자 50만 가구 이상에는 신청서 책자가 이미 발송됐으며, 받지 못했다면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2024~2025년 NJ-1040 세금보고서, 사회보장급여 증명(해당하는 경우), 재산세 고지서, 신분증이다. Senior Freeze 지급은 7월 15일부터, ANCHOR 지급은 9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신청 후 90일 안에 받을 수 있다.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부모님 명의 재산세 서류를 대신 챙기는 자녀들도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