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민들에게 매년 지급되는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 앵커(ANCHOR)의 신청 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월세로 거주하는 세입자도 혜택 대상에 포함돼 있어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서둘러야 한다.
뉴저지 주 조세국에 따르면 2025년분 앵커 신청 마감일은 11월 2일 월요일이다. 세입자는 소득이 15만 달러 이하면 450달러를 받을 수 있고, 2025년 12월 31일 기준 65세 이상이었다면 노인 추가 지원금 250달러가 더해져 총 700달러를 받는다. 소득이 15만 달러를 넘는 세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소유자의 경우 소득 15만 달러 이하면 1500달러, 15만1달러에서 25만 달러 사이면 1000달러를 받는다. 소득이 25만 달러를 넘으면 지원 대상이 아니며, 전체 환급액은 실제 납부한 재산세를 초과할 수 없다. 일부 고령자는 세금 신고 때 공제받지 못한 최대 50달러의 재산세 크레딧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65세 미만 세입자와 주택 소유자는 이미 자동으로 신청 처리가 완료돼 지난 8월 확인서를 우편으로 받았다. 확인서를 받은 사람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반면 확인서를 받지 못했지만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65세 이상 고령자, 사회보장 장애급여나 철도퇴직 장애급여 수급자는 반드시 마감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고령자와 장애급여 수급자는 PAS-1 통합 양식을 통해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세입자 자격 조건도 까다롭다. 2025년 10월 1일 기준 해당 주소가 주된 거주지였어야 하고, 건물은 원칙적으로 지방 재산세 부과 대상이어야 한다. 이동식 주택이나 콘도, 협동조합 주택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정부 소유의 면세 주택이나 대학 기숙사, 종교·자선단체 소유 건물 거주자는 제외된다. 서면 임대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공동 임차인은 각자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택 소유자는 2025년 10월 1일 기준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면서 재산세를 납부했어야 한다. 별장이나 임대용 주택, 5세대 이상 건물은 대상에서 빠진다.
환급금은 지난 9월 15일부터 순차 지급되기 시작했으며 신청 후 통상 90일 이내에 지급된다. 서면 신청자는 수표로, 온라인 신청자는 수표나 계좌이체 중 선택할 수 있다. 65세 이상 주택 소유자는 같은 PAS-1 양식으로 시니어 프리즈(Senior Freeze)와 스테이 뉴저지(Stay NJ)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역시 마감일이 11월 2일로 동일하다. 스테이 뉴저지는 소득 20만 달러 이하 고령 주택 소유자에게 최대 6500달러까지 지급된다. 문의는 재산세 환급 상담전화 1-888-238-1233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