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복지부(Department of Human Services)와 법무부(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가 이민자를 노리는 사기를 막기 위해 손을 잡았다. 복지부 산하 신규 이민자 지원국과 법무부 소비자보호국이 함께 마련한 이번 안내는 사기 수법을 알아보는 법, 믿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찾는 법, 의심 사례를 신고하는 절차를 담고 있다.
주 당국은 일부 업체나 개인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허위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이민자의 취약한 처지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장관은 정확한 정보가 이민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현명한 선택을 내리는 데 필수적이라며, 경고 신호를 미리 알아채고 공인된 제공자를 통해 서비스를 받으면 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도 이민자 가정이 극심한 불확실성에 처한 지금 믿을 수 있는 정보와 법률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러한 불안을 금전적 이득에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당국에 따르면 이민 서류 작성과 법률 자문, 소송 대리는 변호사와 연방 정부가 인가한 공인 대리인만 할 수 있다. 실제 공인 여부는 미 법무부가 운영하는 인가 단체 및 대리인 명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국은 특히 '이민 컨설턴트'나 '노타리오(notario)'를 자처하며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스페인어권 국가에서 노타리오 푸블리코는 면허를 가진 법률 전문가지만, 미국의 공증인은 변호사나 공인 대리인과 같은 권한이 없다. 이런 명칭이나 변호사 사칭으로 영어가 서툰 이민자를 노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복지부 사회서비스 담당 부국장은 도움이 절실한 사람을 이용하는 것보다 비열한 행위는 없다며, 사기꾼은 사람들의 절박함을 파고들어 착취하고 그 결과는 참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류가 잘못 처리되거나 허위 문서가 제출되면 신분 도용, 금융 사기는 물론 구금이나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당국은 경고했다. 소비자보호국 국장대행은 속거나 착취당했다고 느낀다면 누구도 신고를 주저하지 말라며, 모든 사기 의혹을 진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이메일이나 낯선 웹사이트로 연락할 때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미국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는 모두 .gov로 끝나며, 미국 시민권·이민국 서류 양식은 무료다. 정부 기관은 현금, 기프트카드, 암호화폐, 전신송금, 문자메시지, 소셜미디어로 결제를 요구하지 않으며 이런 요구는 사기의 경고 신호로 봐야 한다.
신규 이민자 지원국 국장은 선의 없는 사람을 믿었다가 돈을 잃거나 이민 신분이 위태로워진 사례가 너무 흔하다며, 이번 자료가 취약한 처지의 이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국이 권고하는 예방 수칙은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