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에서 시민권이 없는 영주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그린카드 소지자의 불법 투표 행위를 적발해 최근 일주일 사이 여러 명을 공항에서 구금했다고 뉴저지 민주당 소속 주 하원의원이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주 뉴욕 선(New York Sun)이 폭로한 비시민권자 투표 등록 의혹의 연장선으로 알려졌다.

당시 보도에서 한 여성은 자신이 그린카드만 보유하고 있음에도 투표인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해당 여성은 자신이 투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며, 등록 과정에서 시민권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허술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선거법상 투표권은 원칙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에게만 부여된다.

영주권, 즉 그린카드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며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주지만 투표권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영주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경우 연방법 위반에 해당하며, 적발 시 벌금이나 추방 등 중대한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비시민권자의 투표는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당사자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번 단속은 이민당국이 선거 명부와 출입국 기록을 교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항에서 구금된 이들은 해외 출국이나 입국 심사 과정에서 신원이 확인되며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과거 투표 이력이 전산상으로 드러나면서 단속 대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항공편을 이용해 해외로 나가려던 이들이 출입국 심사대에서 예상치 못하게 구금되면서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큰 혼란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는 자신이 투표에 참여한 사실조차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져, 등록 절차 자체의 문제점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권자 등록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주 의원들은 투표 등록 과정에서 시민권 여부를 더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이번 단속이 합법 이민자들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자동 유권자 등록 제도를 운영 중인 뉴저지에서는 운전면허 발급 등 행정 절차 과정에서 실수로 비시민권자가 유권자 명부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저지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면허를 신청하거나 갱신할 때 별도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권자로 등록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시민권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당국은 추가 조사를 통해 유사 사례가 더 있는지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