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14세 소년이 전기자전거를 타다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몇 달 뒤에는 22세 남성이 밴에 치여 숨졌고, 이틀 뒤에는 13세 소년이 조경용 트럭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잇단 비극에 놀란 닉 스쿠타리(Nick Scutari) 주상원의원은 전기자전거 소유와 운행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의회를 빠르게 통과했고, 올해 초 필 머피(Phil Murphy) 전 주지사가 서명하며 법률로 확정됐다.

새 법은 저속 전기자전거까지 포함한 모든 전기자전거를 규제 대상 차량으로 분류한다. 이전에는 저속 자전거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페달을 밟을 때만 모터가 작동하고 시속 20마일에서 모터가 꺼지는 저속 전기자전거는 이제 면허와 등록이 필요하다. 스로틀이 있고 시속 28마일까지 달릴 수 있는 대형 모터 전기자전거는 '모터 달린 자전거'로 재분류됐다.

15~16세 저속 전기자전거 이용자는 주 차량국에서 발급하는 특별 면허를 받아야 하고, 17세 이상은 일반 운전면허로 대체할 수 있다. 모든 저속 전기자전거는 등록 스티커를 부착하고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대형 모터 전기자전거 운전자는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이 법은 시행 전부터 라이더와 자전거 매장, 시민단체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너무 제한적이고 혼란스럽다는 지적이다. 가파른 언덕을 오르기 위해 저속 전기자전거가 꼭 필요한 고령 라이더들은 불만을 표했고, 운전면허가 필수화된 데 대한 반발도 컸다.

일부 이민자 인권단체는 이 법이 차별적이라고 주장한다. 뉴저지이민정의연대(New Jersey Alliance for Immigrant Justice)는 많은 이민 공동체 구성원이 저렴한 전기자전거로 출퇴근하는데, 불법 이민 단속이 강화된 상황에서 합법 체류자조차 정부 기관에 자전거를 등록하길 두려워한다고 전했다.

업계 매체 보도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뉴저지 전역에서 전기자전거 판매량이 최대 90%까지 급감했고, 최소 12곳의 매장이 문을 닫았다. 센트럴저지 자전거클럽 관계자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 전기자전거 사용을 포기한 지인들이 있다고 전했다.

모터 달린 전기자전거의 책임보험료는 업체마다 다르지만, 업계는 연간 최대 200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한다. 전미자전거연합(PeopleForBikes) 정책 담당자는 저소득층이나 배달 노동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운전면허가 없는 시각장애인 등도 더 이상 전기자전거를 운행할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전미자전거연합은 저속 전기자전거에는 대형 모터 자전거용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11월 선거 이후 입법부가 다시 열리면 수정안을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저지자전거보행연합도 주민들에게 지역 의원에게 연락해 규제 완화를 촉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