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민권센터가 11월 12일(목)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뉴욕 플러싱의 민권센터 사무실에서 세입자 권리 워크숍을 연다. 이 자리에서는 뉴욕시 렌트 동결, 겨울철 세입자 권리, 건물 수리를 요구하는 방법 등을 설명한다.
민권센터는 평소 주택 관련 서비스와 법률 대리 활동을 하고 있다. 저소득층 세입자를 위해 과도한 임대료 부과, 보증금 분쟁, 수리 미완료 또는 부실 수리, 난방·수도 문제, 소음, 집주인 괴롭힘 같은 민원을 접수한다. 집주인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절차도 돕는다.
퇴거 위기에 처했거나 여러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는 민권센터 변호사가 주택 법원에서 무료로 법률 대변을 해준다. 고령자 임대료 인상 면제(SCRIE)와 장애인 임대료 인상 면제(DRIE) 신청도 지원한다. 세입자 권리, 주거 차별, 젠트리피케이션을 주제로 한 커뮤니티 워크숍도 연다.
▲일시: 11월 12일(목) 오후 6~7시 ▲장소: 뉴욕 민권센터 2층(133-29 41st Ave., 플러싱) ▲등록: bit.ly/4icqU4T ▲문의: 전화 718-460-5600, 또는 민권센터 카카오톡 채널(http://pf.kakao.com/_dEJxcK)에 가입한 뒤 1:1 채팅. 민권센터 카카오톡 오픈채팅(https://open.kakao.com/o/sC3uULRb)에 가입하면 날마다 유용한 정보와 소식을 받을 수 있다.
(자료: Kapsong 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