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정부 조사위원회(State Commission of Investigation)가 타인의 신원을 도용해 부동산 소유권을 가로채는 '명의도용 사기'(deed fraud)가 州 전역에서 늘고 있다며 관련 제도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현재의 안전장치가 대부분 소유권이 이미 넘어간 뒤에야 피해자에게 통보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56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미키 셰릴(Mikie Sherrill) 주지사와 주 의회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부동산 중개인과 공증인, 변호사 등 거래 관계자에 대한 신원확인 절차 강화, 소유권 경보 시스템 개선, 자발적 소유권 동결 제도, 신속한 법원 절차 도입을 권고했다. 조사는 2025년 가을부터 시작돼 21개 카운티 등기소와 검찰청 관계자, 부동산 중개인, 타이틀 전문가, 경찰,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65건 이상의 면담을 진행했다.
FBI는 2020년부터 2026년 3월 초까지 뉴저지에서 약 135건의 명의도용 사기 신고를 파악했으며, 서식스(Sussex), 버겐(Bergen), 케이프메이(Cape May), 오션(Ocean) 카운티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는 실제 피해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봤다. 피해자가 수치심 때문에 신고를 꺼리거나, 민사 분쟁으로 처리되거나, 수년 뒤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업계 자료에 따르면 실제 발생 건수는 공식 통계의 두 배에서 다섯 배에 이를 수 있다.
전국적으로도 FBI 인터넷범죄신고센터에 접수된 부동산 관련 사기 신고는 2024년 9359건에서 2025년 1만2368건으로 늘었고, 피해액은 같은 기간 약 1억7360만 달러에서 2억7510만 달러로 증가했다.
사기 수법은 대개 신원 도용에서 시작된다. 범인은 공개된 부동산 정보를 이용해 소유주 행세를 하며, 공실이나 별장, 방치된 주택, 임대주택, 상속 재산, 고령자나 부재 소유주의 집을 주로 노린다. 시세보다 낮게 매물을 내놓아 빠른 현금 매수자를 유인하거나 원격 클로징을 고집하고, 인터넷 전화번호를 사용하거나 매도인 신원과 맞지 않는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가짜 공증인 자격증이나 정상 자격증의 무단 도용도 흔한 문제로 꼽혔다.
팬데믹 이후 원격·전자 서명 거래가 일반화되면서 사기가 더 쉬워졌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피해는 원래 소유주뿐 아니라 사정을 모르고 집을 사들인 매수자, 타이틀 회사, 에스크로 업체, 대출기관에까지 번질 수 있다.
현재 21개 카운티 중 19곳이 소유권 경보 서비스를 운영하지만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운영 방식이 제각각이고, 대부분 등기가 이미 완료된 뒤에야 작동한다. 등기소는 서류가 형식 요건만 갖추면 등록해야 하며 실제 서명자가 정당한 소유주인지 조사할 권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