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가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이민 정책을 두고 또다시 법정 다툼에 나섰다. 이번 쟁점은 영주권, 이른바 그린카드 신청 시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은 이력이 불리하게 작용해야 하는지 여부다.
뉴저지주는 21개 주 및 워싱턴DC와 함께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오는 9월 18일 시행 예정인 확대된 '공적부담(public charge)' 규정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공적부담 규정은 향후 정부에 재정적으로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신청자의 이민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연방법에 근거한다.
새 규정은 이민 담당 공무원들에게 더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해, 그린카드나 특정 비자, 미국 입국 심사 과정에서 메디케이드(Medicaid),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 식품구매지원제도(SNAP) 등 현금이 아닌 복지 혜택 수급 이력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영주권을 원하는 사람은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이민 정책의 오랜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복지 혜택 제한 강화가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보호하고, 참전용사와 장애인을 포함한 미국 시민들을 위한 지원을 지키는 조치라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반대 측은 이 규정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예를 들어 이민 신분이 불안정한 부모는 자신의 영주권 신청에 불이익이 갈까 두려워, 정작 수급 자격이 있는 미국 시민권자 자녀를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등록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비영리 보건정책 연구기관 KFF는 전국적으로 비시민권자와 함께 거주하는 메디케이드·CHIP 수급자 140만 명에서 최대 410만 명이 이번 공적부담 규정이나 다른 이민 관련 우려로 인해 혜택 신청을 포기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연방정부 스스로도 이러한 부작용 가능성을 인정한 바 있다. 국토안보부(DHS)는 공공 프로그램 이용이 줄어들면 연방 및 주 정부 지출이 연간 약 90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지만, 동시에 병원과 식료품점을 비롯한 여러 업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소송은 뉴저지가 처한 어려운 위치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 연방정부는 이민 정책에 대해 폭넓은 권한을 갖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한 단속과 자립 요건 강화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뉴저지 주 정부는 법적 한계를 넘어서거나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는 연방 이민 정책에 대해 거듭 이의를 제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