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의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인 'ANCHOR'(Affordable New Jersey Communities for Homeowners and Renters) 신청이 시작됐다. 주택 소유자는 물론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시행되는 대표적인 세제 지원 제도로, 올가을 최대 1750달러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세입자 역시 임대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재산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마감은 2026년 11월 2일이며, 대상은 2025년 혜택 연도 기준이다. 신청은 온라인 재산세 경감 신청 포털을 통해 이뤄지는데, 현재는 65세 이상이거나 2025년 12월 31일 기준 사회보장 장애급여 또는 철도퇴직 장애급여를 받고 있던 주민만 접수가 가능하다. 그 외 일반 신청자는 8월 첫째 주 이후 다시 포털을 확인해야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 자격은 2025년 10월 1일 기준 뉴저지 내 주택을 소유하고 실거주했으며 재산세를 납부한 경우로, 2025년 총소득이 25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 세입자의 경우 같은 날짜 기준으로 뉴저지 내 거주지에 임차인으로 등록돼 실제 거주하며 임대료를 납부했어야 하고, 해당 임대 주택이 지방 재산세 대상이어야 한다. 세입자의 2025년 총소득 기준은 15만 달러 이하다. 임대차 계약서에 이름이 올라 있어야 하며 실제로 임대료를 지불한 사실도 함께 확인돼야 한다.
단, 주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연방정부 소유의 면세 주택, 뉴저지 대학 캠퍼스 내 임대주택, 종교·자선단체나 비영리 대학이 소유한 임대주택 거주자는 재산세 면제 대상이라 ANCHOR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같은 집에 여러 명이 함께 세 들어 사는 경우에도 공동 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임차인 각자가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공동 거주자 명단과 전체 임대료를 기재해야 한다.
신청 후 지급까지는 최대 90일이 걸리며, 지급은 신청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즉 신청을 늦게 할수록 환급금 수령 시기도 늦어지는 구조다. 지난해에는 9월 15일부터 지급이 시작됐다. 환급금 지급 현황은 온라인 재산세 경감 상태 확인 시스템에서 언제든 조회할 수 있다.
올해 환급 금액은 소득과 연령, 거주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65세 이상 주택 소유자는 최대 1750달러를 받을 수 있고, 65세 미만이면서 총소득 15만 달러 이하인 경우 최대 1500달러가 지급된다. 소득이 15만 1달러에서 25만 달러 사이인 65세 미만 주택 소유자는 최대 1000달러를 받는다. 세입자는 65세 이상이면 최대 700달러, 65세 미만이면 최대 450달러가 지급된다. 주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이 고물가 시대에 뉴저지 주민들의 실질적인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