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아침 출근길 도로 위에 스쿨버스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아이들이 등하교를 시작하면서 운전자들이 빨간불을 켠 스쿨버스를 만났을 때 지켜야 할 규정을 다시 한번 숙지해야 할 시점이다.
뉴저지 교통법에 따르면 스쿨버스가 빨간 경고등을 켜면 운전자는 최소 25피트(약 7.6미터) 떨어진 곳에서 정지해야 한다. 중앙분리대가 없는 일반 도로에서는 양방향 모든 차량이 정지해야 하며, 이는 스쿨버스와 같은 방향뿐 아니라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량에도 해당된다.
다만 예외도 있다. 물리적 장벽이나 잔디로 된 중앙분리대가 있는 분리형 도로에서 반대 방향으로 주행 중인 차량은 완전히 멈추지 않아도 되지만, 이 경우 반드시 시속 10마일(약 16km) 이하로 서행해야 한다.
스쿨버스 기사들은 아이들이 버스에 타고 내리는 동안 정지한 버스를 불법으로 추월하는 차량이 가장 큰 위험 요소라고 지적한다. 순간적인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 학기 초에는 아이들이 낯선 등하교 경로에 익숙하지 않아 갑자기 도로로 뛰어드는 경우도 많아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뉴저지에서 정지한 스쿨버스를 불법으로 추월할 경우 운전면허에 벌점 5점이 부과되며, 최대 25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벌점이 누적되면 보험료 인상은 물론 면허 정지로 이어질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 학군에서는 이런 위반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스쿨버스에 정지팔 카메라(stop-arm camera)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카메라 도입 여부는 주 전체 의무 사항이 아니라 학군별로 개별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메라가 설치된 버스는 위반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촬영해 관련 기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차량을 걸러내는 효과가 있다.
버스 관계자들은 스쿨버스 주변 10피트(약 3미터) 범위를 위험 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구역은 아이들이 걷거나 뛰거나 길을 건너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곳이다. 운전자의 시야에서 아이들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 방심은 금물이다.
결국 핵심은 간단하다. 스쿨버스의 빨간불이 켜지면 즉시 멈추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과 시간을 확보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몇 초 일찍 도착하겠다고 서두르다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학기 초 며칠간은 아이들과 학부모, 버스 기사 모두가 새로운 등하교 경로에 익숙해지는 시간이므로, 도로 위 모든 운전자가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주의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