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 학교와 어린이집, 커뮤니티 센터에 설치된 고무 바닥재에서 수은 증기가 새어 나온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규제법이 새롭게 시행됐다. 이번 법은 신규 설치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이지만 기존에 깔린 바닥재를 제거하는 작업은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문제가 되는 물질은 페닐 수은 아세테이트(PMA)로, 1960년대부터 합성 폴리우레탄 바닥재 제조에 촉매로 사용돼 왔다. 이 물질은 무색무취의 수은 증기를 오랜 기간 방출하며 특히 성장기 어린이와 태아,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은 증기는 즉각적인 피해뿐 아니라 장기적인 신경계 손상까지 유발할 수 있어 전문가들은 조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워싱턴 타운십(Washington Township)에서 체육 교사로 일하는 멜리사 맥널리(Melissa McNally)는 1999년부터 매일 사용한 체육관 바닥재가 자신의 희귀 신장암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는 확실한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주 정부가 발행한 페닐 수은 아세테이트 관련 안내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한 장짜리 자료가 학교 측을 설득하는 데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고 말했다.
뉴저지 교육협회(NJEA)와 뉴저지 노동환경위원회(NJWEC), 건강한학교이제(Healthy Schools Now) 등 단체들은 2017년부터 이 문제 해결을 촉구해 왔다. 현재 뉴저지 주가 정한 실내 공기 중 수은 허용 기준은 세제곱미터당 0.8마이크로그램으로, 캘리포니아 기준인 0.06마이크로그램보다 13배나 높은 수치다. 미국 전역에 통일된 국가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며, 2020년 주 지침은 제거된 바닥재를 유해 폐기물로 취급하도록 규정해 처리 비용 부담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발효된 이번 법은 학교와 어린이집, 커뮤니티 센터에서 바닥재를 새로 설치하거나 보수, 교체할 때 반드시 제조사로부터 수은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인증서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허위 인증을 제출하면 최소 1만 달러에서 위반 건당 최대 2만5000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주 보건국과 환경보호국은 인증이 필요한 바닥재 목록을 공개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하지만, 교육부가 이 목록을 연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 학부모나 교직원이 정보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법은 기존 바닥재를 완전히 제거하도록 강제하지는 않는다. 시설 측이 최신 지침에 따른 실내 공기질 평가를 거쳐 안전성을 입증하거나, 환기 개선 등 조치를 통해 수은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유지한다는 것을 정기 검사로 증명하면 바닥재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만약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면 6개월 이내에 농도를 낮추거나 바닥재를 제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