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학생들이 새 책가방을 메고 등교하는 이번 주, 교실에는 새로운 규칙이 하나 추가됐다. 등교종이 울리는 순간부터 하교종이 울릴 때까지 휴대폰을 꺼내 쓸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학기부터 뉴저지 모든 유치원~고등학교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스마트워치 등 인터넷 기기 사용을 하루 종일 금지하는 주법이 시행됐다. 필 머피(Phil Murphy) 전 주지사가 퇴임 직전인 지난 1월 서명한 이 법은 이른바 '벨투벨(bell-to-bell)' 금지로, 휴대폰을 학교생활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러트거스대학교(Rutgers University) 제프리 레인(Jeffrey Lane) 부교수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휴대폰과의 관계 자체를 바꾸려는 문화적 변화의 시도라고 설명했다.
시행 방식은 학교마다 다르다. 일부 학교는 등교 시 휴대폰을 자석 잠금 파우치에 넣어 하교 전까지 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학교는 사물함이나 가방에 종일 보관하도록 한다.
미키 셰릴(Mikie Sherrill) 주지사는 봄과 여름 학생, 학부모들을 만난 결과 반응이 대체로 긍정적이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휴대폰에서 벗어나 더 자유로움을 느끼고 있으며, 지나친 사용이 오히려 사람들과 어울리는 능력을 방해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고 전했다. 네 자녀를 둔 학부모이기도 한 그는 이번 조치를 "모두에게 필요한 휴식과 같다"고 평가했다.
이번 금지령은 셰릴 주지사가 청소년 온라인 안전 강화를 위한 3개 법안에 서명한 지 몇 주 만에 시행됐다. 이 중 뉴저지 키즈코드법은 플랫폼이 청소년을 과도하게 몰입시키는 기능을 제한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최고 수준으로 설정하도록 요구한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Meta)와 뉴저지 등 여러 주의 최근 합의에서도 내년부터 하루 사용 시간 제한 같은 유사한 조치가 도입될 예정이다.
법안은 지난해 주 의회에서 120명 중 3명만 반대해 압도적으로 통과됐다. 반대표를 던진 브라이언 버건(Brian Bergen) 하원의원은 동료 의원들을 "러다이트"라 비꼬며, 1989년 무선호출기 소지를 범죄로 규정한 법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오하이오 등 미국 내 20여 개 주가 이미 등교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뉴저지 법은 응급상황과 번역,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용하며, 세부 시행 방법은 각 교육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가든스테이트 학교연합(Garden State Coalition of Schools)의 벳시 긴스버그(Betsy Ginsburg) 이사는 이번 조치가 수업 방해를 줄이고 온라인 괴롭힘 감소로 학생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