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새 학년을 앞두고, 뉴저지 가톨릭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가정의 학비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7월 미국 의회는 연방 예산조정법의 일부로 연방교육세액공제(FETC)를 통과시켰다. 이 제도는 학부모가 자녀를 원하는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장학금 기회를 확대하며, 가톨릭 학교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이 프로그램은 기부자에게 세액공제를, 학생 가정에는 장학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역 중위소득의 300% 이하인 가정은 장학금 지원 대상이 된다. 장학금 지급 기관은 개인 기부금을 모아 자격을 갖춘 학생들에게 학비와 교육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기부자는 최대 1700달러까지 기부금에 대해 연방세액공제 100%를 받을 수 있으며, 일시불이나 분할 납부 모두 가능하다. 이러한 세액공제는 더 많은 기부를 유도해 장학기금 규모를 늘리는 효과를 낸다.
이 제도는 연방세액공제이기 때문에 뉴저지주 예산은 전혀 사용되지 않으며, 공립학교 재정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기부자는 연방세금의 일부를 가톨릭 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로도 지정해 장학금이나 교육비 지원에 쓰이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이 프로그램이 시행되려면 각 주지사가 참여 의사를 밝혀야 한다. 현재까지 31개 주가 참여를 결정했지만, 뉴저지는 아직 동참하지 않았다. 뉴저지가 참여하지 않으면 이 지역 기부자들은 세액공제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주의 장학기관에 기부해야 한다. 결국 뉴저지 학생들을 위해 쓰일 수 있었던 자금이 다른 주로 빠져나가는 셈이다.
캠던 교구 가톨릭학교국은 뉴저지 가톨릭회의, 미국사립교육협의회 등과 협력해 이 프로그램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으며, 장학기관 관계자들과 사전 협의도 진행 중이다. 남부 뉴저지 장학기금 이사회와도 기부자 유치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뉴저지가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참여를 결정하면 2027~2028학년도부터 장학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캠던 교구 학교감독관은 주민들에게 세 가지 실천을 당부했다. 웹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식을 구독할 것, 이 기회를 가톨릭 학교 관련 가정과 기부 희망자들에게 알릴 것, 그리고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존중받고 뉴저지가 이 제도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 60% 이상의 주가 이와 유사한 교육세액공제 제도에 참여해 가톨릭 학교 교육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가톨릭 학교 관계자들은 이번 기회가 성사되면 남부 뉴저지 지역 학생들이 보다 폭넓은 교육 선택권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