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양한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이 세입자들에게 숨통을 틔워주고 있다.
주택 비용은 여전히 주민들의 가계에서 가장 큰 지출 항목 중 하나로 꼽히며, 당국은 저소득 및 중산층 가구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대료 상승 속도가 소득 증가 속도를 앞지르면서 많은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지원 제도를 제대로 파악해두는 것이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먼저 앵커(ANCHOR) 프로그램은 재산세 완화를 목적으로 자격을 갖춘 세입자와 주택 소유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해당 연도에 거주했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며 본인의 주거지를 임대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매달 내는 월세 자체를 직접 낮춰주지는 않고, 주 정부 차원의 현금성 지원 형태로 제공된다. 신청 기간과 세부 요건은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주 임대지원 프로그램(SRAP)은 소득이 매우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일부를 보조한다. 커뮤니티 어페어스 부서(Department of Community Affairs)가 운영하며, 연방 바우처와 달리 주 예산으로 운영돼 지원 규모가 제한적이다. 신청자는 소득 요건과 거주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퇴거 위기나 노숙 위험에 처한 주민을 위해서는 긴급지원(Emergency Assistance) 제도가 있다. 카운티나 시 단위 복지기관을 통해 운영되며 밀린 임대료, 임시 거처, 보증금, 공과금 등을 지원한다. 뉴저지 법률서비스(Legal Services of New Jersey)에 따르면 이 지원은 대체로 단기적이며 재정적 어려움을 증명해야 받을 수 있다. 거주지 관할 복지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소득 증빙 서류와 체납 고지서 등을 미리 준비해두면 처리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섹션 8 주택바우처 프로그램도 있다. 저소득 가구가 민간 임대시장에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참여자는 보통 소득의 약 30%만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바우처가 정해진 한도까지 충당한다. 다만 카운티별로 지원 가능 여부가 다르고 대기자 명단이 긴 경우가 많아, 신청 후 실제 지원까지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 밖에도 전화 2-1-1번으로 연결되는 뉴저지 211 파트너십(NJ 2-1-1 Partnership)을 이용하면 지역, 주, 연방 차원의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구세군(Salvation Army USA) 같은 전국 및 지역 자선단체도 예산 상황에 따라 단기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