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법무장관실이 록스버리의 ICE(이민세관단속국) 창고 내부에서 구금자를 처리했다는 신빙성 있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7일 열린 타운십 의회에서 공개됐다.

하지만 타운십 변호사이자 주 상원 소수당 대표는 연방 법무부 관계자들이 자신에게 직접 두 차례에 걸쳐 창고 주차장에서 구금자를 처리했다고 인정했다고 확인했다. 다만 건물 내부로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만약 구금자가 건물 안에 있었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며, 연방 법무부 측은 해당 시설이 훈련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번 논란은 46번 도로변에 위치한 약 46만 제곱피트 규모의 창고를 둘러싸고 벌어졌다. 지난해 말 ICE가 이 창고를 매입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올해 2월 실제 매입이 확인됐다. 공화당 일색인 록스버리 타운십 의회는 즉각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3월에는 주정부가 제기한 소송에도 합류했다. 수질과 하수, 공공안전 등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금시설 전환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소송과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연방 국토안보부는 지난 6월 29일 창고를 구금시설로 전환하는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불과 2주 뒤인 7월 11일, 입장을 뒤집고 다시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통보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 창고의 부적절한 사용 의혹은 지난 9월 처음 제기됐다. 도버의 한 시의원은 9월 4일 단속에서 체포된 주민의 딸로부터, 아버지가 엘리자베스 구금센터로 이송되기 전 록스버리 창고에 구금됐던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별개로 다른 구금자 두 명의 지인들로부터도 비슷한 제보가 있었으며, 한 제보자는 열악한 화장실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했다고 한다.

법무장관실은 30일 성명을 통해 환경평가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법원 명령에 따라 ICE의 구금시설 전환이 계속 차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연방정부가 앞으로는 주차장에서 단속 대상자를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이며, 법원 명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안보부와 지역 연방 하원의원실은 관련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록스버리 측은 창고 운영이 전기와 상하수도, 경찰 인력 등 타운십 자원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이라며 시설 접근을 공식 요청했으나, 합법적 절차를 거치라는 답변만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타운십 변호사는 접근 요청을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최선인지 법무장관실과 계속 논의 중이며, 지난 2월 현장을 직접 둘러본 연방 상원의원과도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