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2026년 한글학교 장기근속 교사 표창' 후보 추천을 받고 있다. 추천 서류는 10월 16일(금)까지 이메일로 내야 한다. 재외동포청은 차세대 동포에게 정체성 교육을 해온 장기근속 교사를 예우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 올해 연말 재외동포청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추천 대상은 한글학교 교사로 2026년 12월 31일 기준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다. 근속 여부는 학교 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같은 인사서류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른 교사의 귀감이 되고, 현직 교사로서 한인 정체성 교육에 대한 공헌도가 높아야 한다.

표창 제한 사유도 있다. 수사 중이거나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같은 공적으로 이중 추천을 받은 사람, 표창 수여 예정일(12월 31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차관급 이상 포상을 받은 사람은 추천할 수 없다. 그 밖에 표창권자가 자격이 없다고 인정한 사람도 제외된다. 범죄 이력이 있거나 조사·수사 중인 사람, 기소됐거나 민·형사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 체납자도 반드시 빼야 한다. 현지 실사나 평판 확인으로 부적격자를 걸러 달라는 당부도 함께 나왔다.

제출 서류는 세 가지다. 피추천인이 본인 동의서, 자가검증확인서, 이력서를 쓴다. 한글학교장이 공적조서를 작성하면 공관장 또는 참사관급 이상 직원이 추천관으로서 확인한다. 피추천인이 교장이면 교감이나 선임교사가 조사자를 맡는다. 공적조서에 적힌 조사자는 현지조사확인서도 쓴다. 다른 서식으로 바꿔 낼 수 없고, 양식 안의 안내 문구는 지우고 내야 한다. 중대한 누락이 있으면 추천에서 빠지고, 안내를 지키지 않으면 재작성 요청이나 비추천 통보를 받을 수 있다.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서식 2~5를 모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며, 서명한 PDF 스캔 파일과 서식 4·5의 한글 파일을 모두 첨부한다. 공적을 보여 주는 증빙자료도 적극 붙이도록 했다. 상훈 업무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요청이나 문의는 청탁금지법 취지에 따라 삼가 달라고 했다.

(자료: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