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와 아시안법률협회(ALC)가 '최근 공항에서 지켜야 할 이민자 권리'를 주제로 설명회를 열고, 공항에서 이민 단속을 만났을 때의 대처법과 출발 전 준비 사항을 안내했다. 미교협 나눔터 김갑송 국장이 설명회 내용을 정리했다.
두 단체에 따르면 공항이 위험한 장소가 된 것은 교통안전국(TSA)이 여행객 정보를 이민 단속 기관과 공유하기 때문이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공항에서 과거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 비자가 만료된 사람, 이민 신청이나 이민 법원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을 붙잡고 있다.
세 기관의 역할은 다르다. TSA는 보안 검색을 맡아 본인과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지만 출입국 단속은 하지 않는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입국 심사를 맡아 이민 신분을 묻고, 따로 세워 두고, 수하물과 전자기기를 검사할 수 있다. 기기 비밀번호를 알려 줄 의무는 없지만 거부하면 입국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ICE는 사복이나 전술 장비 차림으로 공항 어디에서나 마주칠 수 있다.
ICE가 다가왔을 때 알아야 할 권리는 네 가지다. 첫째,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미국에 왔으며 현재 신분이 무엇인지 답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ICE는 일반적으로 판사의 영장이나 본인 동의 없이 몸, 소지품, 휴대전화를 수색할 수 없으므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셋째, 요원이 멈춰 세우면 가도 되는지 물을 수 있다. 가도 된다고 하면 차분히 떠나고, 안 된다고 하면 침착하게 행동하되 마음대로 자리를 뜨지는 말아야 한다. 넷째, 구금되더라도 변호사와 이야기하기 전에는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말아야 하며,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서류에는 절대 서명하면 안 된다.
다만 이 권리는 일반적으로 ICE와 접촉할 때 적용되는 것이며, TSA나 CBP를 상대할 때는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더 제한될 수 있다. 그래서 출발 전 준비가 중요하다고 두 단체는 강조했다.
가장 먼저 본인이 추방 명령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민심사국(EOIR) 핫라인(800-898-7180)에 전화하거나 웹사이트(acis.eoir.justice.gov)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외국인 등록번호(A-번호)가 필요하다.
챙길 서류는 신분에 따라 다르다. 시민권자는 미국 여권, 영주권자는 외국 여권과 영주권 카드를 가져가야 한다. 필요하면 이민 변호사가 준비한 G-28 양식도 지닌다. 비자 소지자는 외국 여권과 비자에 더해 I-94, 비자 승인 통지서(I-797)를 챙기고, 학생이라면 I-20도 필요하다. 국내선을 탈 때도 지니고 다니는 것이 좋다. 여행 일정, 변호사 정보, 비상 연락처를 소지하고 믿을 만한 가족이나 친구와 공유해 두면 도움이 된다.
김 국장은 일단 붙잡히면 억울한 상황이어도 수개월씩 갇힐 수 있다며, 신분에 문제가 있다면 가능한 한 공항에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자료: Kapsong 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