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가 캘리포니아, 뉴욕 등 다른 23개 주 및 워싱턴 D.C.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내놓은 메디케이드(Medicaid) 노동요건 규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의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한 보호를 부당하게 축소했다는 이유에서다.
뉴저지 법무장관 젠 대븐포트(Jen Davenport)와 매사추세츠 법무장관 앤드리아 조이 캠벨(Andrea Joy Campbell)이 이번 소송을 주도했다. 74쪽 분량의 소장은 지난 6월 3일 발표된 연방 규정이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법의 범위를 훨씬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은 메디케이드 수급자 중 일부 성인이 혜택을 계속 받으려면 매주 최소 20시간 근무나 자원봉사, 학업에 참여했음을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이 노동요건은 뉴저지 내 저소득층 성인을 중심으로 약 55만 명의 메디케이드 가입자에게 적용된다. 이번 소송은 특히 '의료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한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 이 범주에 속한 수급자는 그동안 노동요건 증명 의무에서 자동으로 면제되어 왔다.
대븐포트 법무장관은 새 규정이 면제 대상을 축소시켜 메디케이드 접근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의 진단만으로는 더 이상 면제 사유가 되지 않으며, 수급자가 해당 질환이 근로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점까지 별도로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말기암 4기 진단을 받은 환자조차 요구된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을 구하는 치료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메디케이드는 뉴저지 주민 약 180만 명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주 정부는 이번 연방 규정 변경으로 최소 36만 명이 혜택을 잃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제출된 이번 소송은 규정을 발표한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와 이를 관할하는 연방보건복지부(HHS)를 상대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소장은 이미 노동요건을 시행한 다른 주들의 사례를 볼 때 고용률 증가 효과는 없었으며, 오히려 서류상 오류만으로 자격을 갖춘 수급자들이 혜택을 박탈당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전국 메디케이드 수급자 중 최소 3분의 2는 이미 근로 중이거나 학업, 가족 돌봄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도 행정부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소송은 또한 CMS가 이전 지침과 크게 달라진 규정을 각 주에 부당하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한다. 주 정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 변경 사항을 수급자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법무장관들은 새 규정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이 일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