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계를 대표하는 4개 단체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Medicaid) 수급 직원을 둔 대형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새 법을 폐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의 법은 직원 50명 이상을 고용한 기업이 메디케이드에 가입된 직원과 그 부양가족 1인당 연간 최대 725달러를 주 정부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 정부가 부담하는 공공 의료보험 비용을 기업이 일부 분담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의 뒤를 이어 취임한 미키 셰릴(Mikie Sherrill) 주지사는 지난 6월 이 법안에 서명했다. 셰릴 주지사는 앞서 이 부담금을 대형 고용주들이 직원들에게 자체 건강보험을 제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벌금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목요일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 전미소매협회, 국제프랜차이즈협회, 미국호텔숙박협회, 레스토랑법센터 등 4개 단체는 이 법이 고용주 후원 건강보험 제도를 규율하는 연방 체계에 대한 불법적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974년 제정된 연방법인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RISA)이 민간 부문의 퇴직 및 의료보험 제도에 대한 최소 기준을 정하고 있어, 뉴저지주법이 이와 충돌하며 연방법에 우선순위가 밀린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직원의 건강 상태나 의료비 지출 여부를 묻지 않고서는 주 정부가 부과하는 수수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없다며, 이런 질문 자체가 연방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에서는 아론 빈더(Aaron Binder) 주 재무장관과 케빈 자비스(Kevin Jarvis) 노동부 장관대행이 피고로 지목됐다. 빈더 장관 측 대변인은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노동부와 법무장관실 대변인도 논평을 거부했다.
재계 단체들은 법 집행을 막는 가처분명령과 함께, 이 법이 위헌이며 연방법에 저촉된다는 판결을 요청하고 있다.
이 부담금은 셰릴 주지사의 첫 연간 예산안에 포함됐으며, 주 의회는 당론에 따라 표결이 갈린 끝에 민주당 주도로 근소한 차이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한 민주당 소속 예산담당관은 이 계획에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재계 단체들은 소장에서 이런 의회 내 우려도 함께 언급했다. 원고 측 변호사는 이 법의 직간접적 경제 효과가 민간 기업에 특정한 의료보험 제도를 강제로 채택하도록 만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뉴저지와 다른 주에서 동시에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들이 벌금을 피하려면 다른 주와 다른 형태의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대신 주마다 제각각인 규제 체계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