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인신매매 생존자, 난민 등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 수천 명이 곧 의료보험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주 정부는 연방 규정 변경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최대 2만 5000명의 비시민권자가 메디케이드 혜택을 상실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여름 서명한 법률의 일환으로,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을 줄이고 이민을 억제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주 인간서비스부 스티븐 차(Stephen Cha) 커미셔너는 대상자들이 모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신매매 피해자, 합법 거주 재향군인의 배우자와 자녀, 본국에서 박해를 피해 온 난민들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차 커미셔너는 비시민권자라고 해서 무조건 혜택을 잃는 것은 아니라며, 모든 NJ 패밀리케어(NJ Family Care)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오는 안내문을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어린이와 임산부 등 여러 범주의 비시민권자는 계속 자격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화는 트럼프의 대규모 세금 및 지출 법안이 가져올 영향의 시작일 뿐이다. 내년 1월부터는 약 54만 명의 NJ 패밀리케어 회원이 매주 최소 20시간 근로, 학업 또는 자원봉사를 증명해야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요건에 직면한다.
주 정부는 이 근로 요건으로 30만 명 이상이 메디케이드에서 탈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병원들이 연간 6억 6900만 달러에 달하는 미수금을 떠안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진보 성향 연구기관 뉴저지 정책전망(New Jersey Policy Perspective)의 새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병원에 대한 연방 지원금도 향후 연간 30억 달러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이민자 권익단체 뉴저지 이민정의연합(New Jersey Alliance for Immigrant Justice)의 에이미 토레스(Amy Torres) 대표는 지난 9월 18일 시행된 '공적부담(public charge)' 규정 변경까지 겹쳐 이민자 가정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족들이 합법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오히려 그늘 속으로 숨어들도록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합법 비시민권자의 메디케어 혜택도 2027년 초부터 변경될 예정이다. 난민, 임시보호 신분(TPS) 소지자, 인신매매 및 가정폭력 피해자 등은 내년 2월 연방 의료보험 혜택 종료 통지를 받고 있다고 전국 메디케어 자문센터가 밝혔다.
주 정부는 등록 시스템 정비에 1000만 달러 이상을 투입했으며, 10월부터 12월까지 특별 가입 기간을 운영해 메디케이드를 잃은 이민자들이 저렴한 민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부 참가자는 월 10달러 수준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