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겐카운티가 찰스 '켄' 자이사(Charles "Ken" Zisa) 전 하케섹 경찰서장이 낸 연방 민권소송의 마지막 조각을 130만 달러에 합의하며 매듭지었다. 이로써 2017년 제기된 이 소송은 거의 10년 만에 완전히 종결됐다.

이번 소송은 하케섹시, 버겐카운티 검찰청, 버겐카운티 보안관실 세 기관을 상대로 제기됐으며, 세 기관이 각각 130만 달러씩 내 총 390만 달러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케섹시의회는 지난 7월 14일 시 몫의 합의를 승인했다. 시가 45만 달러를, 시 보험사인 셀렉티브 인슈어런스(Selective Insurance)가 85만 달러를 부담하는 구조다.

The Ridgewood Blog의 10월 보도에 따르면 검찰청은 올여름 초 주 정부를 통해 하케섹시와 동일한 130만 달러에 합의했으며, 버겐카운티 위원회는 지난 9월 보안관실 몫의 최종 130만 달러 합의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보도에서 보안관실 비서실장 제임스 에드먼즈(James Edmonds)는 재판을 계속할 경우 납세자에게 불필요한 재정 부담이 될 수 있어 합의를 택했다고 설명했으며, 전체 배상 책임의 3분의 2는 이미 공동 피고 측에서 충당됐다고 전했다.

자이사 측 변호인 헨리 클링먼(Henry Klingeman)은 세 기관 모두 합의에 이르러 소송에 남은 피고는 없다고 밝혔다. 자이사는 2017년 소송 당시 2,900만 달러가 넘는 배상을 요구했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2008년 자동차 사고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이사가 사고 현장에서 여자친구를 데리고 자리를 떠나 음주 측정을 피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그는 2010년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 2012년 공무상 부정행위와 보험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 항소심에서 모든 유죄 판결이 뒤집혔다. 자이사는 하케섹시로부터 체불 임금과 법률 비용 명목으로 280만 달러를 받았고, 2017년 연방 민권소송을 제기했다.

하케섹 캐신 게인스(Caseen Gaines) 시장은 지난 7월 합의 당시 시 보험사가 85만 달러로 합의금 대부분을 부담하게 됐다며 이를 재정적으로 건전한 결정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