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상원 소수당 대표 앤서니 부코(Anthony Bucco)와 카르멘 아마토 주니어(Carmen Amato Jr., 공화당·버클리) 상원의원이 주정부 유류세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지난 1월 발의된 이 법안(S-1559)은 개인 차량용 휘발유 구매 시 납부한 뉴저지주 유류세를 총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이며, 발의 이후 별다른 진전 없이 몇 달째 논의가 멈춰 있는 상태다.
두 상원의원이 법안 추진에 다시 힘을 쏟는 이유는 최근 몇 달 새 휘발유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 기준 뉴저지 일반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4달러 42센트로, 1년 전 3달러 14센트보다 크게 뛰었다. 1년 사이 갤런당 1달러 이상 오른 셈이어서, 매주 주유를 하는 통근자들은 체감하는 부담이 상당하다.
아마토 의원은 뉴저지 가정들이 사방에서 치솟는 물가에 시달리고 있으며, 기름을 채우는 비용마저 감당하기 버거운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들이 힘들게 번 돈을 더 많이 지킬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코 의원은 이 법안이 이미 식료품, 공공요금, 주거비, 교통비 부담이 커진 가정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생활비 위기가 계속 심화되는 가운데 주민들이 조금씩 쥐어짜이는 데 지친 목소리를 자주 듣는다며, 트렌턴(Trenton)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코 의원은 또한 이 법안이 도로와 교량 등 교통 인프라 유지에 필요한 재원은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납세자 부담을 덜어주는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방식이 세수 감소 없이 가계 부담만 덜어주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소득이나 신고 형태와 관계없이 개인 차량용 유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2021년 과세연도 기준 1000달러, 이후 매년 2000달러로 설정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1년 1월 1일 이후 구매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다만 고용주로부터 이미 환급받은 유류비나 사업, 임대, 파트너십, 법인, 의료비 관련 세법 조항에 따라 이미 공제 가능한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 대상에는 뉴저지주 석유제품총수입세법과 유류세법에 따라 부과된 세금이 포함된다.
아마토 의원과 부코 의원은 공화당이 10억 달러 이상의 잠재적 예산 절감과 지출 개혁안을 확인했으며, 이를 통해 추가 세금 감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이러한 개혁안이 실행되면 유류세 공제 도입에 따른 세수 공백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하며, 트렌턴 지도부에 조속한 법안 심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