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턴 — 내년 1월 1일부터 뉴저지주 대부분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6.48달러로 오른다. 현재 시급 15.92달러보다 56센트 인상된 금액으로, 뉴저지주 노동부가 이번 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업들은 새해가 시작되기 전까지 급여 체계를 새 기준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체불 임금을 지급해야 할 뿐 아니라 별도의 행정 제재까지 받을 수 있어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 인상은 일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농업 노동자의 경우 시간당 14.20달러에서 15.00달러로 오르며, 직원 수가 6명 미만인 계절·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는 15.23달러에서 16.25달러로 각각 인상된다.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는 만큼, 고용주들은 자신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장기요양 시설에서 환자를 직접 돌보는 인력의 임금도 18.92달러에서 19.48달러로 오른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요양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처우 개선을 통해 인력 유출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간병 인력 확보는 최근 몇 년간 뉴저지주가 지속적으로 신경 써온 정책 과제 중 하나다.
팁을 받는 서비스직 근로자의 경우 최소 현금임금이 6.05달러에서 6.61달러로 오르며, 사업주가 인정받을 수 있는 팁 공제 한도는 최대 9.87달러까지 적용된다. 다만 최소 현금임금과 팁을 합친 금액이 주 최저임금 16.48달러에 못 미칠 경우, 사업주는 그 차액을 반드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임금 체불로 간주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식당이나 카페 등 팁 문화가 보편적인 업종 종사자들은 급여 명세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뉴저지 최저임금은 지난 2019년 필 머피(Phil Murphy) 주지사가 서명한 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돼 왔다. 당초 목표는 2024년까지 대부분 근로자의 시급을 15달러로 끌어올리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높은 15.13달러를 기록하며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이는 법정 인상 계획과 물가 상승분이 겹치면서 나타난 결과였다.
법정 단계별 인상이 마무리된 뒤에도 뉴저지주는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에 연동해 최저임금을 추가로 조정하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시간당 15.92달러로 올랐으며, 올해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다시 한번 인상이 이뤄지는 셈이다. 이런 방식은 인플레이션이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갉아먹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이 같은 자동 인상 구조 덕분에 근로자들은 별도의 입법 절차 없이도 매년 생활비 상승분을 임금에 반영받을 수 있다. 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꾸준히 늘어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