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키 셰릴(Mikie Sherrill) 뉴저지 주지사가 소비자를 겨냥한 '감시 가격책정(surveillance pricing)'을 막는 공정가격보호법(Fair Price Protection Act)에 서명했다.
이 법은 온라인 활동 기록, 위치 정보, 구매 이력 등 개인 데이터를 분석해 같은 제품을 소비자마다 다른 가격에 파는 행위를 금지한다.
셰릴 주지사는 성명에서 뉴저지 가정들이 이미 높은 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들이 몰래 개인정보를 이용해 특정 소비자에게 더 비싼 값을 매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니퍼 대븐포트(Jennifer Davenport) 법무장관은 마트에서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제품 원가를 기준으로 해야지, 침해적인 데이터 수집으로 추정한 지불 여력을 근거로 해서는 안 된다며 법 집행 의지를 밝혔다.
감시 가격책정은 대규모 데이터 수집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개별 소비자마다 다른 가격을 매기는 방식이다.
기존에도 소매업체들이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을 조정해왔지만, 이 기술은 소비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 본인도 모르게 가격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다르다.
새 법은 식료품 등 생필품에 개인 데이터를 이용한 맞춤형 가격 책정을 금지하지만, 멤버십 할인이나 로열티 프로그램은 그대로 허용한다.
또한 전자 가격표(electronic shelf label) 신규 도입에 대해 1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그 사이 뉴저지 혁신청(New Jersey Innovation Authority)이 이 기술의 영향을 연구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에 설치된 전자 가격표는 계속 사용하거나 수리, 교체할 수 있다.
유니언 카운티(Union County)를 지역구로 둔 조 크라이언(Joe Cryan) 상원의원은 감시 가격책정이 현대 기술을 악용해 인공지능으로 고객마다 다른 값을 매기는 행위라며, 가뜩이나 생활비 부담에 시달리는 소비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식스(Essex)·유니언 카운티를 대표하는 오녜마(Onyema) 하원의원은 이번 법이 가격 책정 기준을 구매자 정보가 아닌 판매 제품 자체로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식품상업노동조합(UFCW) 국제 부회장 아데몰라 오예페소(Ademola Oyefeso)는 전국 대형 마트들이 앞다퉈 전자 가격표를 도입하는 상황에서, 이번 유예 조치가 소비자와 노동자 모두를 보호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법은 셰릴 행정부가 최근 추진해온 각종 수수료 규제, 알고리즘 기반 임대료 책정 규제와 함께 신기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