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가 최근 자녀세액공제 확대, 임신 관련 권리 강화 등을 담은 여러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감정보 보호부터 학교 내 휴대폰 사용 금지까지, 현재 시행 중인 다섯 가지 새로운 법안을 정리했다.

첫째, 자녀세액공제가 확대된다. 지난 6월 30일 미키 셰릴(Mikie Sherrill) 주지사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자녀세액공제를 25% 인상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연 소득 8만 달러 이하 가정은 만 5세 이하 자녀 1명당 최대 125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2만8000달러에 자녀 2명을 둔 가정은 기존 2000달러에서 2500달러로 혜택이 늘어난다. 정확히 연 8만 달러를 버는 가정도 자녀 1명당 250달러를 받을 자격은 유지된다. 신청은 2027년 2026년도 소득세 신고 시 이뤄지며, 현재 법 조항상 이 25% 인상분은 2028년 이후 종료되지만 주 의회가 추후 이를 변경할 여지는 남아 있다.

둘째, 임신 관련 권리 보호가 강화됐다. 셰릴 주지사는 낙태, 피임, 체외수정(IVF) 등 임신 관련 의료 권리를 연방 정책 변화로부터 지키는 법안(S2260)에 서명하며, 뉴저지는 선택의 권리와 성확정 의료를 받을 권리를 포함한 생식 자유를 굳건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임신 관련 의료 서비스 방해나 협박, 시설물 파손 등을 범죄로 규정하며, 관련 시술을 제공한 의료진이 다른 주로부터 의료과실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한다. 또 다른 주에서 뉴저지로 와 낙태 등 관련 진료를 받은 사람을, 그 사람의 거주지 주가 수사하거나 기소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현재 미국 13개 주가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고 6개 주는 임신 6~12주의 엄격한 초기 시한을 두고 있다. 지난해 8월 인구조사국 부속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이후 전국적으로 신생아 2만2000명이 추가로 태어났고 영아 사망 478건, 임신 관련 사망 59건이 더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민감한 개인정보 판매가 금지된다. 인종, 종교, 건강 정보, 성적 지향, 이민 신분, 트랜스젠더 여부, 유전·생체 정보, 정밀 위치정보 등이 민감 데이터로 분류되며, 데이터 브로커나 수집업체가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라이선스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컨대 칼로리 추적 앱 이용자가 만성질환 정보를 입력했다면 업체는 이를 판매할 수 없지만, 수집·저장 자체는 계속 가능하다. 아울러 데이터 브로커 등록제도 함께 도입돼, 업체들은 연락처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정보 수집 거부 가능 여부 등을 공개해야 한다.

넷째, 학교 내 휴대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지난 1월 필 머피(Phil Murphy) 전 주지사 재임 중 통과된 법안(A4882)이 이번 학기부터 본격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