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턴에서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일하며 팁을 받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주 하원 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른바 '팁 투명성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A-5517)은 고용주가 신용카드나 기타 전자결제로 처리된 팁 내역을 매 급여 지급 기간마다 직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앤서니 베렐리(Anthony Verrelli, 민주당, 15선거구) 하원의원은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 "누구나 임금 투명성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베렐리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마거릿 번스(Margaret Burns)의 경험에서 비롯됐다. 번스는 고향의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면서 팁 정책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을 경우 직원들이 겪는 불이익을 직접 목격했다고 한다. 이러한 현장 경험이 법안 초안 마련으로 이어졌다.
법안은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평소 공화당 소속으로 노동 관련 법안에 반대표를 던져온 브라이언 버건(Brian Bergen) 하원의원도 이례적으로 찬성표를 던지며 "평소라면 반대했겠지만,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찬성하겠다"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팁을 관례적으로 받는 직원을 고용한 사업주는 팁과 관련된 급여 명세서 제공 외에도 서면으로 된 팁 정책을 직원들에게 배포해야 한다. 이 정책에는 팁이 어떻게 수집되고 배분되는지, 즉 팁 풀링(여러 직원이 팁을 모아 나누는 방식)이나 분배 방식, 그리고 고용주가 '팁 크레딧'(팁을 최저임금 충족 수단으로 인정하는 제도)을 적용하는지 여부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직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주 및 연방법에 따라 팁 노동자에게 보장된 권리를 안내하는 공지문을 게시해야 한다. 노동력개발부 장관은 이러한 권리를 설명하는 인쇄용 공지문을 만들어 부서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필요에 따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고용주는 이 공지문을 활용해 법적 의무를 충족할 수 있다.
뉴저지에서는 팁을 받는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일반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돼 있어, 고용주가 팁 수입을 임금 충족 수단으로 활용하는 '팁 크레딧' 제도가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다. 노동 전문가들은 팁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을 경우 고용주가 팁을 부당하게 가로채거나 최저임금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법안은 이제 본회의 표결 등 추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며, 통과될 경우 팁으로 생계를 꾸리는 노동자들의 임금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