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보건복지부와 법무장관실이 21일 이민자를 노린 사기를 알아보고 피하는 방법을 담은 안내문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신규이민자사무국(Office of New Americans)과 법무장관실 소비자보호국(Division of Consumer Affairs)이 함께 만들었다. 안내문에는 믿을 만한 법률 도움을 찾는 방법, 사기를 의심할 만한 신호, 피해를 봤을 때 신고하는 방법이 들어 있다.

주 당국은 이민 서류 작성, 법률 자문, 법적 절차 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와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이 인가한 대리인뿐이라고 강조했다. 인가 대리인은 미국 정부의 교육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대가 인가를 받았는지는 연방정부의 인가 대리인 명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국은 '노타리오(notario)'라는 간판도 조심하라고 했다. 스페인어권 여러 나라에서 노타리오 푸블리코는 교육과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지만, 미국에서는 대개 공증인일 뿐 변호사나 이민 업무 대리인이 아니다. '이민 컨설턴트', '노타리오', 심지어 변호사를 사칭하며 영어가 서툴거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노리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사기꾼은 과도한 수수료를 받거나, 틀린 법률 조언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다룰 수 있다. 피해자는 신분 도용, 금융 사기, 이민 구금, 심하면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

당국은 특히 이메일이나 낯선 웹사이트로 연락할 때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미국 정부 공식 사이트 주소는 .gov로 끝나고, USCIS 이민 서류 양식은 언제나 무료다. 정부 기관은 현금, 기프트카드, 암호화폐, 전신 송금, 문자메시지, 소셜미디어로 돈을 내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 대금을 요구하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피해를 막기 위한 수칙으로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서 실적이 검증된 업체를 소개받을 것 ▲서비스 내용과 비용을 적은 서면 계약을 요구할 것 ▲모든 지불에 영수증을 받고 서명한 서류는 사본을 보관할 것 ▲이해하지 못하는 서류나 빈 서류에는 서명하지 말 것 ▲원본 서류는 갖고 있고 사본만 줄 것 등이 제시됐다.

제니퍼 대븐포트(Jennifer Davenport) 법무장관은 "이민자 가족이 큰 불확실성에 놓인 지금, 믿을 만한 정보와 자격 있는 법률 지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내문은 주 보건복지부 신규이민자사무국 웹페이지(nj.gov/humanservices/njnewamericans/newcomers/help/)에서 볼 수 있다. 인가 대리인 명단은 미국 법무부 웹페이지(justice.gov/eoir/recognition-accreditation-roster-reports)에서 확인한다. 이민 사기 피해는 주 소비자보호국 민원 사이트(njconsumeraffairs.nj.gov/file-a-complaint/)로 신고하면 된다. 소비자보호국은 시민권이나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신고를 받으며, 직원이 신분을 묻지 않는다고 밝혔다.

(자료: Loayza-McBride, E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