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에서 여름철 폭염 기간 동안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전기, 수도, 하수 서비스 공급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A5563)이 제정되었다. '여름철 공급 중단 방지 프로그램(Summer Termination Program)'으로 명명된 이 법은 기존의 '겨울철 공급 중단 방지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운영되며, 취약 계층 가정이 무더위 속에서 필수적인 유틸리티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 법안에 따르면, 매년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주거용 고객에 대해 유틸리티 회사는 요금 미납을 이유로 전기, 수도, 하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다. 만약 6월 15일 이전에 이미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에도, 해당 고객이 프로그램 자격을 갖추고 보호를 신청하면 6월 15일에 재연결 비용 없이 서비스를 복구해야 한다. 다만, 유틸리티 회사는 서비스 복구 전 해당 고객이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은 두 가지 주요 기준으로 결정된다. 첫째, 기존의 '겨울철 공급 중단 방지 프로그램'의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주민은 자동으로 여름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LIHEAP) 수혜자, 생계비 지원(TANF) 수급자, 사회보장 생활보조금(SSI) 수급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둘째, 실업, 질병, 의료비 부담, 최근 직계 가족의 사망 등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 유틸리티 요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자격이 주어진다. 주민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스스로 증명하는 '자체 인증(self-certify)' 절차를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뉴저지 주 커뮤니티 어페어부(Department of Community Affairs)와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Board of Public Utilities)가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양식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객이 요금 체납 상태일 경우, 각 유틸리티 회사는 해당 고객과 분할 납부 계획에 대해 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일시적인 단전·단수를 막는 것을 넘어, 주민들이 장기적으로 재정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다만, 생명이나 재산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하는 '유틸리티 비상사태'로 인한 서비스 중단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법안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관련 부서는 120일 이내에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기후 변화로 점점 더 심해지는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뉴저지의 많은 저소득층 및 취약 가정이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