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전역의 기업들이 앞으로 직원 퇴사 사실을 반드시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전자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주 노동력개발부(Department of Labor and Workforce Development)는 '고용주 접속(Employer Access)' 포털을 통한 전자 신고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고, 정리해고, 자발적 퇴사, 은퇴 등 퇴사 사유를 가리지 않고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즉 직원이 어떤 이유로든 회사를 떠나 실업 상태가 되면, 고용주는 즉시 해당 사실을 당국에 알려야 하는 것이다.

이는 트렌턴에 본부를 둔 주 노동부가 발표한 새로운 행정 지침으로, 뉴저지에 사업장을 둔 모든 고용주가 적용 대상이다.

주 당국이 이처럼 전자 신고를 의무화한 이유는 실업급여 지급 결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서류 기반 신고나 지연된 보고로 인해 실업급여 심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우편이나 팩스로 서류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며칠씩 지연되면, 그 사이 실직자는 당장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퇴사 정보가 즉시 전산 시스템에 입력되면 실업급여 담당 직원들이 더 빠르게 자격 여부를 판단하고 지급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생활비 공백 없이 더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특히 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예고 없는 해고나 구조조정이 늘어나는 가운데, 실업급여 지급 속도는 많은 가정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주 정부는 이번 규정을 단순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로 못 박았다.

고의로 퇴사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벌금 등 처벌이 따른다고 당국은 경고했다.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예외 없이 적용되며, 인사 담당자들은 직원 퇴사가 발생할 때마다 포털 접속 절차를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

아직 포털에 등록하지 않은 사업장은 서둘러 계정을 생성하고 담당자 권한을 부여받아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신고 지연이나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다.

포털 등록과 이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주 노동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뉴저지 내 모든 사업장은 인사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퇴사자 발생 시 신속한 보고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자 신고 의무화가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