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정부 소유 시설의 비공개 구역에서 연방 이민 요원들의 체포 활동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문제 삼아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법무부는 트렌턴(Trenton) 연방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미키 셰릴(Mikie Sherrill) 주지사가 지난 2월 11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교정 시설이나 법원 등 주정부 자산을 이민 단속을 위한 대기 장소나 처리 구역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취임한 민주당 소속 셰릴 주지사가 연방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범죄자들을 은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주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연방 정부의 법 집행을 방해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셰릴 주지사의 행정명령이 이민 단속에 있어 용납할 수 없는 장애물을 조성하며, 연방 정부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차별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흥미롭게도 소장에는 주지사의 이름이 'Sherill'로 잘못 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셰릴 주지사는 연방 정부가 주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주정부를 공격할 것이 아니라,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훈련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제니퍼 다벤포트(Jennifer Davenport) 주 검찰총장 대행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무의미한 법적 분쟁에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녀는 주정부가 이번 소송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지역 내 이민자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주 및 지방 정부 차원의 이민 단속 제한 조치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인 법적 대응의 일환이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해에도 이른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법안을 시행 중인 미네소타(Minnesota)와 콜로라도(Colorado) 주를 비롯해 뉴욕(New York), 시카고(Chicago),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덴버(Denver) 등의 주요 도시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5월에는 뉴어크(Newark), 저지시티(Jersey City), 패터슨(Paterson), 호보컨(Hoboken) 등 4개 도시에 대해서도 유사한 정책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해당 사건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번 사태는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이민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