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가 가까운 시일 내에 뉴저지 도로를 달릴 수 있을 전망이다. 주 상원 교통위원회는 최근 자율주행차 3년 시범 운영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뉴저지 모니터(New Jersey Monitor)에 따르면, 이 법안은 자율주행차 사고, 사이버 공격, 책임 소재, 보행자 안전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신규 태스크포스 설치도 함께 담고 있다.
사실 자율주행차 도입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주 의회는 자율주행차 연구와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설치하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해당 태스크포스가 보고서를 발표한 2020년 3월 4일은 공교롭게도 뉴저지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날이었다. 보고서는 팬데믹의 충격 속에 사실상 묻혔고, 자율주행차 논의도 한동안 뒷전으로 밀려났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앤드루 즈위커(Andrew Zwicker) 상원의원은 이번에야말로 시기가 무르익었다는 입장이다. 그는 미국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주에서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법안은 이전 안보다 범위가 좁아지고 안전 규정이 한층 강화된 점이 특징이다. 시범 운영 기간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고, 1단계에서는 반드시 사람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해야 한다. 사고 없이 1단계를 마쳐야만 완전 무인 운행이 허용된다. 사고 발생 시 의무 보고와 주 교통 당국에 대한 월간 진행 상황 보고도 의무화된다.
또한 자율주행 트럭과 일반 승용차보다 큰 차량은 시범 운영 대상에서 제외되며, 학교 주변·공사 구간·보행자 밀집 지역에서의 운행도 금지된다. 이날 청문회에서 지지 의견을 낸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뉴저지가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자율주행차 안전 규제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력한 안전 기준은 기술 발전을 막는 것이 아니라, 부적격 기업이 도로 위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을 막는 장치라는 설명이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 청문회에서 의견을 낸 9명 모두 법안에는 찬성했지만, 일부 조항을 두고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차량 한 대당 500만 달러에 달하는 보험 가입 의무 규정에 대해 주 경제계는 비용을 부풀려 참여 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공회의소 측은 보행자가 많은 지역의 운행 금지 조항이 오히려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며, 수요가 가장 큰 도심과 복합 용도 지역에서 자율주행차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한편 자율주행 기술은 이미 뉴저지에 발을 들이고 있다. 뉴어크 리버티 국제공항(Newark Liberty International Airport)에서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시험 운행이 진행 중이며, 향후 새로 도입되는 에어트레인(AirTrain) 시스템과 터미널 간 승객 수송을 담당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