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가 가까운 시일 내 뉴저지 도로를 달릴 전망이다. 주 상원 교통위원회는 11일 3년간의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차량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한 뒤 일반 도로에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자율주행차 사고, 사이버 공격, 운행 중단, 책임 소재, 보행자 안전 지침 등을 마련할 별도의 태스크포스(특별위원회)도 구성하도록 했다.
사실 주 정부는 이미 비슷한 시도를 했던 적이 있다. 2019년에도 유사한 임무를 가진 태스크포스를 만드는 법이 통과됐고, 보고서는 2020년 3월에 발표됐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같은 날 뉴저지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고, 이어진 팬데믹과 봉쇄 속에 보고서는 사실상 잊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은 당시 상황에 대해 모든 행정 역량이 인명 구조와 의료 장비 확보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사이 6년 동안 자율주행 기술과 안전성은 크게 향상됐고, 시민들의 수용도 역시 높아진 만큼 이제는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적기라는 것이 발의자의 설명이다. 그는 미국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주에서 사람과 물자를 이동시키는 방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변화라고 강조했다.
새 법안은 2020년 보고서의 일부 권고는 받아들이되, 일부는 수정했다. 광범위한 공공 이용 전 도로 주행 검증을 의무화하고, 사이버 공격 대비책을 마련하는 내용은 그대로 반영됐다. 다만 감독 기관은 차량관리국이 아닌 주 교통부로 정해졌고, 시험 운행 초기에는 운전자가 탑승하되 무사고로 단계가 완료되면 완전 무인 시험이 허용된다.
법안은 이번이 두 번째 상정이다. 지난 회기에는 상원 교통위를 통과했지만 5년이라는 시험 기간과 업계·안전 단체의 우려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시험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사고 보고 의무화, 자율주행 트럭 및 대형 차량 운행 금지, 학교와 공사 구간 및 보행자 밀집 지역 운행 금지 등의 수정안이 추가됐다.
이 같은 변화 덕분에 이날 위원회에 출석한 9명 전원이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 교통안전 단체, 장애인 권익 단체, 그리고 피닉스와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주당 50만 건의 유료 운행을 제공하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업체 웨이모(Waymo) 관계자까지 지지에 나섰다.
특히 시각장애인 단체 측은 자율주행차가 대중교통과 차량 공유, 지인의 도움에 의존해 이동해 온 장애인들에게 전례 없는 자유와 독립을 가져다줄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내견 동반을 이유로 승차 거부를 당한 경험을 거론하며, 자율주행차가 불안정한 교통수단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차별을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